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비상구·방염·화재배상보험, 완비증명 10가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위험 높은 27종 영업으로, 일반음식점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이상이면 대상(1층·외부 직접출입 제외).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불가 시 대각선 1/2 이상 이격)에 설치하고 영업장 구획은 건축법 방화구획 우선. 실내장식물은 불연·준불연재료 또는 방염, 주방 스프링클러로 K급 소화기 면제 안 됨.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미가입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인 1.5억·재산 10억).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비상구·방염·보험 10개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