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 — "별표4 배치기준 + 상주 배치기간"
- 배치기준 — "연면적·등급"
- 상주감리 — "배관부터 완공까지"
- 일반감리 — "주1회, 1인 5현장"
- 휴일·해임 — "작업하면 배치, 해임은 회사"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소방감리를 붙였는데 "감리원은 몇 명? 보조감리원은? 상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반감리 '주1회'는 뭐지? 휴일 작업엔?" 실무가 이어지죠.
핵심은 이거예요. 감리원 배치는 시행령 [별표4]의 배치기준(등급·연면적)에 따라야 하고, 연면적 20만㎡ 초과분은 10만㎡마다 보조감리원 1명을 추가해요. 상주감리는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때까지 배치하고, 일반공사감리원은 주 1회 이상 현장 배치(1인 5개 현장 이하, 1일 2개 현장 배치는 부적합)입니다. 휴일에도 소방공사가 이뤄지면 감리원을 배치해야 해요.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질의회신집」(소방청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 회신은 대체로 2018~2019년으로, 법령 개정·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배치기준(등급·연면적)은 시행령 [별표4]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관할 소방서를 확인하세요. 각 항목에 회신연도·근거 조문을 달았습니다.
기본 — "별표4 배치기준 + 상주 배치기간"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소속 감리원을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맞게 현장에 배치해야 해요(법 제18조, 시행령 제11조). 상주감리 대상의 배치기간은 소방시설용 배관 설치·매립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때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16조).

배치기준 — "연면적·등급"
1. 연면적이 크면 보조감리원을 몇 명 배치하나요?
⭕ 시행령 [별표4]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약 238,000㎡ 현장의 보조감리원은 [별표4] 기준상 2명으로 판단돼요. 정확한 인원은 연면적·공사 종류에 따라 [별표4]로 산정합니다.
💡 쉽게 말하면: 감리원·보조감리원 수는 '연면적별 별표4 표'로 정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 (2018년) · 질의회신집
2. 연면적 20만㎡가 넘으면 보조감리원을 어떻게 추가하나요?
⭕ 20만㎡ 초과분에 대해 10만㎡마다 1명 추가입니다. [별표4] 비고에서 연면적 20만㎡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해 10만㎡(10만㎡에 미달하면 10만㎡로 봄)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 배치하도록 규정해요. 예: 200,001~210,000㎡ 구간이면 10만㎡ 미달분을 10만㎡로 보아 보조감리원 1명을 추가합니다.
💡 쉽게 말하면: 20만㎡ 넘으면 '10만㎡마다 보조감리원 1명씩' 더 붙여요. 조금만 넘어도 한 칸(10만㎡)으로 봐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비고 (2018년) · 질의회신집
3. 배치기준이 중급·고급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어느 등급으로 배치하나요?
⭕ 상위 기준(더 높은 등급)으로 배치합니다. [별표4]는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는데, 소방시설공사현장 기준이 중급·고급 두 기준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상위) 배치기준을 적용해 감리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두 등급 기준에 다 걸리면, 더 높은 등급으로 감리원을 배치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2018년) · 질의회신집
4. 공동·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해도 감리원 배치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 네, [별표4] 배치기준에 따릅니다. A사·B사가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한 공사감리자도,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시행령 [별표4]의 배치기준에 맞게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해요.
💡 쉽게 말하면: 공동·분담이행이어도 감리원 배치는 똑같이 별표4 기준으로 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시행령 제11조 별표4 (2018년) · 질의회신집
상주감리 — "배관부터 완공까지"
5. 상주감리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치하나요?
⭕ 소방 배관 설치·매립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때까지입니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감리원 배치기준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해요. 따라서 인서트·가대작업 단계가 아니라 소방 배관 설치·매립 시점부터 배치하면 됩니다.
💡 쉽게 말하면: 상주감리는 '소방 배관 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받을 때까지' 붙어 있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1항1호나목 (2019년) · 질의회신집
6. 건축주 연락두절로 현장이 오래 방치되면 감리원을 철수할 수 있나요?
⭕ 배치기간·감리기간 규정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상주감리 배치기간은 배관 설치·매립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때까지이고,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성능시험·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인수인계·정산 기간을 포함해요. 장기 방치 등 구체적 상황에서의 철수는 이 배치·감리기간 규정과 관할 소방서 협의로 처리합니다.
💡 쉽게 말하면: 현장이 멈춰도 감리 배치·감리기간 규정에 따라 판단해요. 실제 철수는 소방서와 협의하세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3 비고 (2019년) · 질의회신집
일반감리 — "주1회, 1인 5현장"
7. 일반공사감리원이 하루에 2개 이상 현장을 방문·감리해도 되나요?
❌ 부적합합니다. 일반공사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하도록 규정돼 있고, 1명이 담당하는 현장은 5개 이하예요. 하루 근무시간·1일 1개소 감리 규정이 별도로 명시돼 있진 않지만, 1일에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쉽게 말하면: 일반감리원이 하루에 두 현장을 도는 건 부적합해요. 담당은 5개 현장 이하고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2018년) · 질의회신집
8. 일반공사감리 '주1회'에서 '주'는 무슨 기준인가요?
⭕ 양력 달력상 주 단위입니다. '주'는 일반적인 양력 달력상의 주 단위로 판단하며, 그 주에 1회 이상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봅니다.
💡 쉽게 말하면: '주1회'는 달력 기준 한 주에 최소 1번 나가라는 뜻이에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2018년) · 질의회신집
휴일·해임 — "작업하면 배치, 해임은 회사"
9. 휴일(토·공휴일)에 소방공사를 하면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나요?
⭕ 네, 휴일에도 소방공사가 이뤄지면 배치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일 근무시간에 감리원을 배치하지만, 평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도 소방시설공사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4]의 책임·보조감리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휴일에 공사가 돌아가면 그날도 감리원이 나와야 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 (2019년) · 질의회신집
10. 퇴사했는데 회사가 감리원 해임(배치변경통보)을 안 해주면요?
⭕ 배치변경통보 의무는 감리업자(회사)에 있고, 소방서가 해임 처리는 못 합니다. 소속 소방감리원의 배치·변경 시 배치변경통보 의무는 소방공사감리업자(회사)에 있어요. 즉 감리원의 채용·현장 배치·신고 의무는 회사(대표자)에게 있으며, 소방서는 특정 회사 근로자의 해임을 대신 처리할 수 없고 해임 통보(신고)를 수리하는 곳입니다.
💡 쉽게 말하면: 감리원 배치·해임 신고는 '회사' 몫이에요. 소방서가 대신 해임해 주진 않아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2018년) · 질의회신집
한눈에 정리 — 소방감리원 배치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감리원 수·등급은 [별표4](20만㎡ 초과 10만㎡마다 보조 1명, 중복 시 상위), 상주는 배관~완공검사증명서, 일반감리는 주1회·1인 5현장·1일 1현장" 이에요. 휴일에도 공사가 있으면 배치하고, 감리원 배치·해임 신고는 감리업자(회사) 의무입니다. 위 회신은 2018~2019년 기준이니 현행 [별표4]·관할 소방서를 확인하세요.
정리
- 배치 인원·등급 = 시행령 [별표4], 20만㎡ 초과 10만㎡마다 보조감리원 1명, 중복 시 상위 등급
- 상주감리 = 소방 배관 설치·매립~완공검사증명서 발급까지
- 일반공사감리 = 주1회 이상(달력 주), 1인 5현장 이하, 1일 2현장 부적합
- 휴일 작업엔 감리원 배치, 공동·분담이행도 별표4 적용
- 감리원 해임·배치변경통보 = 감리업자(회사) 의무(소방서 대행 불가)
- 개정 잦음 → 현행 [별표4]·관할 소방서 확인 필수
출처: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질의회신집」(소방청 회신). 아래 첨부 PDF(질의회신집 전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