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위승계·운영 — "바뀐 게 없으면 신고 불필요, 폐업하면 중단"
- 지위승계·폐업 — "실질 변화 여부"
- 시공능력·사업수행능력 — "1건 도급금액·부가세 제외"
- 행정처분 — "차수·감경"
- 경력 인정 — "소방관련업만"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소방시설업을 운영하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신고해야 하나? 폐업 후에도 하던 공사 계속되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공사 낙찰돼도 되나? 행정처분 감경은?" 궁금하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지위승계하면서 대표·소재지·소방기술자가 바뀌지 않으면 별도 변경신고는 필요 없어요. 폐업하면 등록업체가 아니라 하던 소방공사도 계속할 수 없고(무등록 시공은 벌칙), 계약을 해지해 다른 소방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1건의 공사도급금액'을 의미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금액(설계·감리 2천만원)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질의회신집」(소방청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 회신은 대체로 2018~2019년으로, 법령 개정·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행정처분기준·시공능력평가는 시행규칙·예규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관할 소방서를 확인하세요. 각 항목에 회신연도·근거 조문을 달았습니다.
지위승계·운영 — "바뀐 게 없으면 신고 불필요, 폐업하면 중단"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법 제7조)와 운영(법 제8조)은 승계·폐업 시 신고·중단 규칙을 정해요. 시공능력은 소방청장이 평가·공시하며(법 제26조), 위반 시 시행규칙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릅니다.

지위승계·폐업 — "실질 변화 여부"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지위승계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 대표·소재지·소방기술자 변경이 없으면 변경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대표자·소재지·소방기술자의 변경사항 없이 법인사업자로 지위승계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별도의 (착공)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쉽게 말하면: 개인→법인으로 바뀌어도 대표·소재지·기술자가 그대로면 따로 변경신고 안 해도 돼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1항4호 (2018년) · 질의회신집
2. 소방시설공사업을 폐업한 뒤에도 하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반납(폐업)은 그 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폐업하면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라 할 수 없어 소방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요.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체를 선정해 공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무등록 상태의 시공은 법 제35조 등 벌칙 대상)
💡 쉽게 말하면: 폐업하면 그 순간 소방업체가 아니에요. 하던 공사도 멈추고 다른 소방업체가 이어받아야 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제35조 (2019년) · 질의회신집
3. 일반→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변경하면 진행 중인 현장마다 감리자 변경신고를 하나요?
⭕ 감리자 변경 시 관계인이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했을 때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사감리자를 변경했을 때에도 신고해야 해요(법 제17조 제2항). 등록변경 등으로 감리 주체·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그에 따른 신고 여부를 관할 소방서와 확인해 처리합니다.
💡 쉽게 말하면: 감리자(또는 그 지정 내용)가 바뀌면 관계인이 소방서에 신고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제17조2항 (2019년) · 질의회신집
시공능력·사업수행능력 — "1건 도급금액·부가세 제외"
4.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할 수 있나요?
⭕ 시공능력평가액은 '1건 도급금액' 의미이며, 입찰 제한이 없으면 입찰조건·발주자 판단에 따릅니다. 시공능력은 소방청장이 평가·공시하고,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3조). 입찰공고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면, 초과 계약 가능 여부는 입찰조건·발주자 판단 사항이에요.
💡 쉽게 말하면: 시공능력평가액은 '한 건에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이에요. 입찰공고가 제한 안 했으면 발주 조건에 따라 판단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시행규칙 제23조 (2019년) · 질의회신집
5. 선급금만 받고 기성이 없던 공사, 다음 해 기성실적으로 인정되나요?
⭕ 선급금 수령 당시 미포함이면 공사완료 후 당해년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선급금 수령 당시 기성실적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공사 완료 후 그 선급금에 대한 기성실적은 당해년도에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쉽게 말하면: 선급금만 받았던 부분도, 공사 끝난 해에 기성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 (2018년) · 질의회신집
6.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금액(설계·감리 2천만원)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소방시설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에서 '2천만원 이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법 제26조의2 관련 기준).
💡 쉽게 말하면: '2천만원 이상' 기준은 부가세 뺀 금액이에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2019년) · 질의회신집
행정처분 — "차수·감경"
7. 1차(경고) 처분 후 2차(등록취소) 처분은 언제 하나요?
⭕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기준·예규에 따릅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등으로 1차(경고) 처분 후 2차(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시점은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과 관련 예규에 따라 판단해요.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1차 경고 후 정해진 기간 내 미해결 시 다음 차수 처분 등)
💡 쉽게 말하면: 처분 차수·시점은 '행정처분기준표(별표1)'대로예요. 위반 유형별로 달라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018년) · 질의회신집
8.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이 감경되나요?
❌ 기소유예는 감경사유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1호의 감경 규정에 따라 검사로부터의 기소유예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개별기준에 따라 처분됩니다.
💡 쉽게 말하면: '기소유예 받았으니 감경'은 안 돼요. 처분은 별표1 개별기준대로예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018년) · 질의회신집
경력 인정 — "소방관련업만"
9. 전기·소방 면허를 모두 가진 업체에서 '전기공사업'에 선임돼 있으면 소방 실무경력도 인정되나요?
⭕ 소방관련업 경력만 인정되어, 소방업 선임이 아니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은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관리업,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의 소방 관련 경력을 말해요. 전기공사업에만 선임돼 있는 기간을 소방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인정 여부는 관할·협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쉽게 말하면: 경력은 '소방업에 선임돼 소방 일을 한' 것만 쳐줘요. 전기업에만 걸려 있으면 소방경력으로 보기 어려워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4의2 (2018년) · 질의회신집
10. 자격증 없이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은 소방기술자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4조 [별표4의2]에 따라, 소방관련 자격의 취득 없이 (강습 수료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은 소방기술 경력의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소방 자격증 없이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일한 경력은 소방기술자 경력으로 안 쳐줘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4의2 (2018년) · 질의회신집
한눈에 정리 — 승계·운영·시공능력·행정처분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실질 변화 없는 개인→법인 승계는 신고 불필요, 폐업하면 소방공사 중단(무등록 벌칙), 시공능력평가액은 1건 도급금액, 경력은 소방관련업만" 이에요.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별표1] 기준을 따르고 기소유예는 감경사유가 아니며, 소방 자격 없는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은 소방기술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회신은 2018~2019년 기준이니 현행 시행규칙·예규·관할 소방서를 확인하세요.
정리
- 개인→법인 지위승계(실질 변화 없음) = 변경신고 불필요, 폐업 후 공사 중단(무등록=벌칙)
- 시공능력평가액 = 1건 도급금액, 선급금 기성은 완료 후 당해년도 인정
- 사업수행능력 2천만원 = 부가세 제외,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별표1](기소유예는 감경 아님)
- 경력 인정 = 소방관련업만, 자격 없는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전기업 선임 기간은 불인정 소지
- 개정 잦음 → 현행 시행규칙·예규·관할 소방서 확인 필수
출처: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질의회신집」(소방청 회신). 아래 첨부 PDF(질의회신집 전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