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인 등급·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가설구조물 10가지
건설기술인 등급은 역량지수(자격40+학력20+경력40+교육5−행정처분3)로 산정되며 설계·시공은 특급 75점 이상, 교육 미이수는 50만 원 과태료. 품질관리자는 발주청 승인 시 겸임 가능하나 건산법상 현장대리인과는 겸직 불가, 총공사비는 관급자재 포함·보상비 제외·부가세 포함.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 150억 원) 이상이면 전담하고 공석 시 즉시 선임한다. 31m 이상 비계·5m 이상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은 기술사 구조안전성 확인 대상, 환경관리비는 모든 공사 의무 계상·사회보험료는 사후정산. 건설기술·품질·안전 10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