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급 원칙 — "소방은 소방업체에게"
- 도급 — "누구에게, 무엇을"
- 하도급 제한 — "일부만, 한 번만"
- 감리·심사·지급 — "감리는 별개"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소방공사를 도급받으면 "하도급 줘도 되나? 전부 하청은? 재하도급은? 원도급사는 뭘 직접 해야 하지?" 헷갈리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소방시설공사등은 발주자가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고(법 제21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은 원칙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어요. 예외로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일괄하도급·재하도급 금지). 전부를 하도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다만 소방공사감리는 하도급 제한 대상이 아니라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질의회신집」(소방청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 회신은 대체로 2018~2019년으로, 법령 개정·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지자체 분리발주 의무 조례 등도 있으니 최신 소방시설공사업법령·관할 소방서·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각 항목에 회신연도·근거 조문을 달았습니다.
도급 원칙 — "소방은 소방업체에게"
발주자·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등(설계·시공·감리·방염)을 도급할 때 해당 소방시설업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해요(법 제21조). 그리고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은 하도급 제한(법 제22조)을 받습니다.

도급 — "누구에게, 무엇을"
1.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소방시설공사를 꼭 분리발주해야 하나요?
⭕ 분리발주 의무는 아니나, 소방은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 법 제21조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해요. 이는 반드시 분리발주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종합건설회사가 소방시설업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업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공공건축물 분리발주 의무 조례가 있을 수 있음)
💡 쉽게 말하면: '무조건 분리발주'는 아니지만, 소방은 소방면허 있는 업체가 맡아야 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2019년) · 질의회신집
2. 연면적 1,000㎡ 미만 소규모 설계는 건축사가 해도 되나요?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계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예요. 따라서 소규모(연면적 1,000㎡ 미만)라도 소방시설 설계는 소방시설설계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설계업자가 아닌 건축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분리발주 의무 조례의 예외 조항 여부는 별도 확인)
💡 쉽게 말하면: 작은 공사라도 소방 설계는 '소방설계업체'가 해요. 건축사가 대신 못 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시행령 제2조 별표1 (2019년) · 질의회신집
3. 소방면허 없는 종합건축회사가 일괄수주해서 소방을 직접 하도급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도급 위반입니다. 소방시설공사등은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는데, 시행사로부터 일괄수주한 종합건축회사에 소방면허가 없으면 이는 도급 위반이에요. 이 경우 시행사(발주자)가 직접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소방면허 없는 회사가 통으로 받아 소방만 하청 주는 구조는 안 돼요. 발주자가 소방업체에 직접 줘야 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2조 (2018년) · 질의회신집
하도급 제한 — "일부만, 한 번만"
4. 소방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예외로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어요(법 제22조). 소방면허가 있는 건설사라도 소방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쉽게 말하면: 소방공사를 통째로 하청 주면 처벌(1년↓·1천만원↓)이에요. '일부만 한 번'이 원칙이고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2018년) · 질의회신집
5. 소방공사도 재하도급이 되나요?
❌ 안 됩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제한하고, 예외로 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게 한 것이에요. 여러 번 하도급하면 공사비가 낮아져 소방공사 품질 저하·국민안전 위협 문제가 생기므로, 예외적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소방은 재하도급(하청의 하청) 안 돼요. '한 번'만 하도급이에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2018년) · 질의회신집
6. 소방기계·소방전기를 각각 다른 업체에 1회씩 나눠 하도급하는 건 위반인가요?
⭕ 재하도급이 아니라서 가능합니다.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은 일괄하도급·재하도급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소방기계와 소방전기를 각각 구분해 두 업체에 각각 1회씩 하도급하는 것은 재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쉽게 말하면: 기계·전기를 각각 다른 업체에 '한 번씩' 나눠 주는 건 재하도급이 아니라 돼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2019년) · 질의회신집
7. 원도급사가 소화기구·공기안전매트만 하고 나머지 전부를 하도급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하도급은 '일부를 한 번만'이고, 원도급사는 시행령 제12조 제2항이 정한 주요 소방설비(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제연, 자동화재탐지, 비상경보/방송/콘센트 등)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해요. 소화기구·공기안전매트만 설치하고 나머지 소방시설을 전부 하도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쉽게 말하면: 원도급사가 곁가지(소화기구 등)만 하고 나머지 다 하청 주는 건 안 돼요. 주요 설비를 직접 해야 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시행령 제12조2항 (2018년) · 질의회신집
감리·심사·지급 — "감리는 별개"
8. 소방공사감리도 하도급 제한을 받나요?
⭕ 아니요, 감리는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제한(법 제22조)은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이에요. 소방공사감리는 하도급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쉽게 말하면: 하도급 제한은 '시공'에만 걸려요. 감리는 하도급 제한 밖이라 감리 하도급은 돼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2019년) · 질의회신집
9. 하도급계약금액이 낮으면 적정성 심사를 받나요?
⭕ 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발주자가 심사합니다.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어요(법 제22조의2). 여러 공종을 합쳐 계약한 경우 심사 기준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 쉽게 말하면: 하도급 금액이 기준(예정가격 비율)보다 너무 낮으면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를 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2 (2018년) · 질의회신집
10. 도급금액의 지급 시기·방법은 어디에 정하나요?
⭕ 도급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 도급금액의 지급 시기·방법·금액은 법 제21조의3·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해요. 제3자를 통해 우회 지급하는 등의 방식은 도급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돈을 언제·어떻게·얼마 줄지는 도급계약서에 명확히 써야 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시행령 제11조의3 (2018년) · 질의회신집
한눈에 정리 — 소방 도급·하도급 제한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소방은 소방업체에 도급, 시공 하도급은 '일부를 한 번만'(전부 하도급·재하도급 금지), 원도급사는 주요 소방설비를 직접 시공" 이에요. 소방공사 전부 하도급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소방공사감리는 하도급 제한 대상이 아니라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분리발주 의무 조례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위 회신은 2018~2019년 기준입니다.
정리
- 소방시설공사등 =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제21조), 소규모 설계도 소방설계업자
- 시공 하도급 = '일부를 한 번만'(일괄하도급·재하도급 금지), 전부 하도급 = 1년↓·1천만원↓
- 기계·전기 각각 1회 하도급은 가능, 원도급사는 주요 소방설비 직접 시공
- 소방공사감리는 하도급 제한 대상 아님(하도급 가능), 하도급 적정성 심사(비율 미달)
- 지자체 분리발주 의무 조례 확인 → 현행 법령·관할 소방서 확인 필수
출처: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질의회신집」(소방청 회신) · 분리도급 제도 정착 설명자료. 아래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