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 — "현장 기준으로 등급, 소방업만 경력"
- 배치 — "등급·현장·대행"
- 이중취업 — "둘 이상 업체 금지"
- 경력·교육 — "소방업만, 2년 1회"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소방공사에 기술자를 배치할 때 "어느 등급을 배치하지? 한 명이 두 현장 되나? 이중취업은? 제조업 경력도 인정? 실무교육은 몇 년마다?" 궁금하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소방기술자 배치등급은 시행령 [별표2]에서 공사현장 기준(층수·연면적)으로 정해지고,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은 고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해야 해요. 하도급의 배치등급도 담당 면적이 아니라 건축허가·사업승인 단위(원도급자 면적)로 산정합니다.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 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이중취업 금지), 경력은 소방관련업(설계·공사·감리·관리업)만 인정돼요. 실무교육은 2년마다 1회 이상입니다.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질의회신집」(소방청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 회신은 대체로 2018~2019년으로, 법령 개정·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배치기준·경력 인정범위는 시행령 [별표2]·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관할 소방서를 확인하세요. 각 항목에 회신연도·근거 조문을 달았습니다.
기본 — "현장 기준으로 등급, 소방업만 경력"
소방기술자 배치는 시행령 제3조 [별표2]의 배치기준(공사현장 층수·연면적 등)에 따라요.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 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법 제27조), 경력 인정은 소방관련업에 한하며(법 제28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29조).

배치 — "등급·현장·대행"
1. 지하 포함 17층 아파트에는 어느 등급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나요?
⭕ 고급기술자 이상입니다. 시행령 [별표2]에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해요. 따라서 지하 포함 17층 아파트는 고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지하 포함 16층 넘는 현장은 '고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해요. (17층 → 고급)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2019년) · 질의회신집
2. 하도급 소방기술자 등급은 하도급 받은 '면적'으로 산정하나요?
❌ 건축허가·사업승인 단위(원도급자 면적)로 산정합니다. [별표2]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으로 배치등급을 정해요. 도급관계로 소방기술자가 담당하는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단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도급자가 맡은 면적을 기준으로 기술자 등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하도급 받은 면적이 작아도, 등급은 '전체 현장(원도급) 기준'으로 봐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2018년) · 질의회신집
3. 한 명의 소방기술자를 두 개의 아파트 현장에 선임할 수 있나요?
⭕ 배치기준상 가능하나, 공사 중 현장 배치가 전제입니다. [별표2] 배치기준상 소방기술자(예: 기계 특급·전기 고급) 1명으로 두 아파트 현장 선임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다만 소방기술자는 소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므로, 실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현장 공백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규정상 한 명이 두 현장을 맡을 수 있어도, 공사가 도는 동안엔 현장에 있어야 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2018년) · 질의회신집
4. 소방기술자가 휴가·병가로 현장을 비우면 어떻게 하나요?
⭕ 업무대행자(다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별표2] 비고에 해당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속 소방기술자가 책임시공·기술관리를 위해 현장에 배치돼야 해요. 배치된 소방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백이 생기는데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된다면, 업무대행자(다른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기술자가 휴가·병가로 빠져도 공사가 돌면, 다른 소방기술자를 대신 배치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2019년) · 질의회신집
5. 토목공사 안전관리자가 소방기술자(보조인력)를 겸직할 수 있나요?
❌ 겸직이 불가합니다. 토목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에서 같은 현장의 소방기술자 보조인력을 겸직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 쉽게 말하면: 다른 공사의 안전관리자를 하면서 소방기술자까지 겸할 수 없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2018년) · 질의회신집
이중취업 — "둘 이상 업체 금지"
6. 소방기술자가 퇴근 후·주말에 아르바이트나 다른 사업을 해도 이중취업인가요?
⭕ '소방업이 아닌' 업종을 근무시간 외에 하면 예외입니다.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 업체에 취업할 수 없어요(법 제27조 제3항). 다만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따라서 근무시간 중에 하거나 소방업에 겸업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 쉽게 말하면: '근무시간 외 + 소방업이 아닌 일'은 괜찮아요. 근무시간 중이거나 소방업 겹치기는 안 돼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3항 (2019년) · 질의회신집
7. 근로계약서는 하도급사에, 4대보험·실제 근무는 원도급사면 이중취업인가요?
⭕ 실질(4대보험·실제 업무)로 판단합니다. 소방기술자는 둘 이상 업체 취업이 금지돼요. 근로계약서는 A업체(하도급)와 작성하고 실질적인 현장 업무·4대보험 가입이 B업체(원도급)에 이뤄져 있다면,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이중취업 여부(단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쉽게 말하면: 서류상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어디서 일하고 4대보험이 걸렸나'로 봐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3항 (2019년) · 질의회신집
경력·교육 — "소방업만, 2년 1회"
8. 소방제조업 근무경력도 소방기술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범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4조·[별표4의2])에서 '소방관련업'은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관리업을 말해요. 경력 인정은 이 소방관련업에서의 경력에 한하며, 제조업의 소방 관련 업무 종사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경력은 '소방 설계·공사·감리·관리업'에서 한 것만 쳐줘요. 소방제조업 경력은 안 돼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시행규칙 제24조 별표4의2 (2018년) · 질의회신집
9.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은 몇 년마다 받나요? 기산일은요?
⭕ 2년마다 1회 이상, 기산일은 최근 선임된 날입니다.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해요(법 제29조). 실무교육 기산일은 최근 소방기술자로 선임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쉽게 말하면: 실무교육은 2년에 한 번 이상, '가장 최근 선임된 날'부터 세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2018년) · 질의회신집
10.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소방기술자 업무가 제한됩니다.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제29조 제1항),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소방기술자로서의 업무 수행이 제한됩니다(제29조 제2항).
💡 쉽게 말하면: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소방기술자 업무를 못 해요.
📎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2019년) · 질의회신집
한눈에 정리 — 소방기술자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배치등급은 현장(원도급) 기준 [별표2], 소방기술자는 이중취업 금지(근무시간 외 비소방업만 예외), 경력은 소방관련업만, 실무교육 2년 1회" 예요. 지하 포함 16층 이상은 고급기술자 이상, 휴가·병가 시 대행자를 배치하고,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업무가 제한됩니다. 위 회신은 2018~2019년 기준이니 현행 [별표2]·[별표4의2]·관할 소방서를 확인하세요.
정리
- 배치등급 = 시행령 [별표2] 현장 기준(16층↑=고급), 하도급도 원도급자 면적 기준
- 이중취업 금지(둘 이상 업체), 단 근무시간 외 비소방업은 예외 / 실질(4대보험)로 판단
- 휴가·병가 시 대행 소방기술자 배치, 타공사 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 경력 인정 = 소방관련업(설계·공사·감리·관리업)만, 소방제조업 경력 불인정
- 실무교육 2년 1회(선임일 기산), 미이수 시 업무 제한
- 개정 잦음 → 현행 [별표2]·[별표4의2]·관할 소방서 확인 필수
출처: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질의회신집」(소방청 회신). 아래 첨부 PDF(질의회신집 전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