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 실무, 선금·계약보증금·지체상금·설계변경·준공검사 10가지
국가계약 실무: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용지 미보상·발주처 공사중지 요청 등)로 이행이 지체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노무비 등이 누락·오류이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준공검사는 완료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초일 불산입),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다. 단순 물품구매는 선금 대상 제외, 계약문서는 상호보완, 협상계약도 낙찰자는 원칙 1인. 국가계약 실무 10개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