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성립신고, 과태료 500만 원 부르는 3가지 착각

퇴직공제 성립신고, 과태료 500만 원 부르는 3가지 착각

공사예정금액 9,800만 원짜리 관급공사를 따냈어요.

"1억 안 넘으니까 퇴직공제는 해당 없네."

이렇게 넘어갔다가 나중에 과태료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어느 시점, 어느 숫자로 보느냐에서 갈리거든요.

3줄 요약
  • 기준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니라 입찰공고 기준 공사예정금액 — 부가세와 관급자재비까지 더한 숫자예요.
  • 일용직을 한 명도 안 쓰는 현장도 당연가입 대상이면 성립신고는 해야 합니다.
  • 성립신고는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예요.
⚠️ 읽기 전에
아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전자카드 통합민원시스템 교육자료」(2025년 12월)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에요.

이 자료는 통합시스템 오픈 직전에 만들어진 판이라, 실제 건설e음 화면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과 기한은 제도 사항이라 바뀌지 않지만, 화면 경로는 건설e음(eum.cw.or.kr)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건설e음으로 다 합쳐졌어요

공제회 시스템 다섯 개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퇴직공제 EDI, 전자카드 근무관리, 하나로서비스, 건설일드림넷, 기능등급플러스가 통합민원시스템 '건설e음'(eum.cw.or.kr) 한 곳으로 모였어요.

예전에는 성립신고는 EDI에서, 근로내역 확정은 전자카드시스템에서 따로 했죠.

지금은 한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기존 이용자는 ‘회원통합’을 먼저 해야 해요

새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에 연결해 둔 공동인증서 정보가 전부 초기화됐습니다.

사업주는 인증서를 다시 등록해야 로그인이 되고, 통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업무 진행 자체가 막혀요.

대리인은 공동인증서를 로그인 이후에나 등록할 수 있어서, 첫 로그인은 간편인증이나 휴대폰 인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리인 계정이라면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대리인이 '대리인 신청'을 해도 바로 일할 수 없고, 사업주가 [관리] → [관리자 관리] → [관리자 현황]에서 대리인을 지정해 줘야 권한이 생깁니다.

현장별로 지정하고 해지하는 구조라, 현장이 여러 개면 현장마다 확인해야 해요.


우리 공사가 대상인지부터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이 갈림길이에요.

당연가입 대상 3구간
당연가입 대상 3구간
공사예정금액 해당 공사
1억 원 이상 국가·지자체 발주, 출자·출연 법인 발주, 정부재출자기관 발주 공공공사 / 민자유치 사업
50억 원 이상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금액 무관
200호(실) 이상
「주택법」 공동주택 / 주상복합 / 「건축법 시행령」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업종도 건설공사만이 아니에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전기·통신·소방·국가유산수리는 '20년 5월 27일 이후 입찰공고 공사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건축·토목)는 '20년 9월 8일 이후 입찰공고 공사부터 확대 적용됐어요.

금액 기준에 못 미쳐도 사업주가 원하면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 이후부터는 당연가입 공사와 똑같은 이행 의무가 붙어요.


착각 ① 실제 계약금액으로 1억을 따집니다

기준은 계약한 금액이 아니라 '입찰공고 기준 공사예정금액'이에요.

여기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공고 예정금액이 1억을 넘었는데 실제 계약금액이 9,80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공사예정금액 계산식
공사예정금액 계산식
공사예정금액 계산식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입찰공고가 있으면 공고 기준으로 계산해요.

입찰공고가 없으면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로 봅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빠뜨리기 쉬운 게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입니다.

순공사비만 보고 "1억 미만"이라고 판단하면 계산이 틀어져요.

9,200만 원짜리 공사도 부가세를 더하면 1억을 넘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이나 실비정산계약처럼 계약 형태가 특이해도 마찬가지예요.

계약단가나 형태와 관계없이 도급받을 공사의 전체 공사예정금액을 보고,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기한은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착공한 날이 기산점이에요.


착각 ② 일용직을 안 쓰면 신고할 게 없습니다

근로자가 없어도 성립신고는 해야 해요.

이것도 자주 놓칩니다.

당연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하면,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현장이라도 성립신고는 필수예요.

신고를 해 두고, 근로내역을 낼 게 없으면 그때 미신고사유(근로자 미투입 등)를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미신고사유는 전월에 발생한 건을 이번 달 15일까지 등록해요.

신고 대상 (피공제자) 적용 제외
일용직 근로자
임시직(1년 미만) 근로자
임시·일용직 장비 운전원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
1일 4시간 미만이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장비 사업주 등)

대상 판단에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국적·연령·소속·직종·4대보험 가입 여부·세금계산서 발행·임금 지급 형태와 전부 무관합니다.

4대보험에 안 넣었으니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E-9(고용허가)이나 H-2(취업등록) 비자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면 제외, 사업장을 옮겨서 1년 미만으로 계약했으면 대상이 됩니다.

근로일수는 출근일수가 아니라 출력공수 기준이에요.

공수 1.5일이 두 번이면 출근은 8일이어도 근로일수는 9일로 신고합니다.

소수점이 남으면 다음 달 근로일수와 합산해서 정수가 될 때 신고하고요.

근로일수와 공제부금 납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입니다.

누락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20년 5월 27일부터 피공제자 근로일수 직접신고제가 시행 중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누락하거나 착오 신고하면, 그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시공·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장 전체가 대상이라, 이미 준공한 현장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에서 정산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과태료도 따라와요.


착각 ③ 단말기 설치계획서는 큰 현장만 냅니다

'24년 1월 1일 이후로는 성립신고할 때 같이 냅니다.

전자카드제가 전면 확대되면서,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민간 50억 원 이상인 공사를 성립신고하려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해요.

즉 당연가입 기준과 같은 금액대면 계획서도 같이 나가는 셈입니다.

다만 네 가지 경우는 지정단말기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 모바일 현장구역 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단말기 설치 예외 4가지
①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② 퇴직공제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공사
③ 공사기간이 60일 이내인 단기 공사
④ 통신·휴대폰 이용이 제한되는 공사 (군사·보안시설, 섬·산간·해상 등)

건설e음에서는 표기도 바뀌었어요.

기존 EDI에서 단말기 설치여부를 '설치 / 미설치'로 골랐다면, 지금은 '설치 / 설치예외'로 고릅니다.

설치예외를 고르면 신청 사유를 적고 지도에서 모바일 구역을 그려요.

성립신고를 마친 뒤에 상황이 바뀌어도 됩니다.

[신고/신청] → [단말기신청 관리]에서 설치 ↔ 설치예외 전환 신청을 사업주가 직접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기존 EDI에는 없던 기능입니다.


하도급이 크면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검토하세요

원도급이 하도급 인원까지 묶어서 이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출력인원이 많아 관리가 어려우면, 하수급인에게 별도 공제가입번호를 주고 직접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하수급인이 근로내역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의 주체가 돼요.

원·하도급 간 선택사항이고, 아래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조건 (모두 충족) 구비서류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국가유산수리업 등록업체

하도급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VAT 포함)

계약서에 퇴직공제부금 납부 사항 명시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

하도급 계약서 1부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 × 2.3%)가 명시된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

납부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 또는 계약조건

변경계약으로 10억을 넘긴 경우도 처리할 수 있어요.

주의할 건 적용 시점입니다.

하수급인은 승인된 월의 근로내역부터 신고할 수 있고, 승인 월 이전은 원수급이 신고해요.

승인이 늦어지면 그 사이 기간은 원수급 몫이라는 뜻입니다.

승인 조건에 못 미치는 하도급(10억 미만, 원도급 일괄이행 등)은 현장등록(협력업체)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공능력평가로 넘어옵니다

여기부터가 입찰에 직접 걸리는 부분이에요.

퇴직공제 납입금은 원래 시공능력평가의 기술능력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납입금에 일률적으로 10배를 곱했어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498호, '25년 6월 2일 공포) 으로, 기능등급 보유자의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 됐어요.

'25년 실적부터 적용되니, '26년 시공능력평가부터 반영됩니다.

기능등급별 가중치
기능등급별 가중치
등급 미보유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가중치 5 7.5 10 12.5 15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누구를 신고했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3배까지 벌어집니다.

기능등급은 실적신고 대상연도의 말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여러 직종의 등급을 가진 근로자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근로내역 신고할 때 직종을 정확히 적는 게 중요해졌어요.

기능등급은 현장경력·자격·교육훈련·포상으로 산정되는데, 그 현장경력의 기초 데이터가 바로 우리가 매달 신고하는 근로내역이거든요.

직종을 대충 '보통인부'로 몰아서 신고하면, 그 근로자의 등급도 우리 회사 평가액도 같이 깎입니다.

공제회 직종표를 보고 실제로 일한 직종으로 신고하세요.


기한만 따로 모으면

성립신고 —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근로내역 신고 —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미신고사유 등록 — 전월 발생분을 이번 달 15일까지

성립신고 전 셀프 체크리스트

☐ 공사예정금액을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로 계산했나?
☐ 실제 계약금액이 아니라 입찰공고 기준으로 봤나?
☐ 전기·통신·소방·국가유산수리 공사도 대상인 걸 확인했나?
☐ 일용직이 없어도 성립신고는 했나? (미신고사유는 그다음)
☐ 기산점을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착공일로 잡았나?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또는 설치예외 + 모바일 구역)를 같이 냈나?
☐ 하도급 10억 이상이면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검토했나?
☐ 건설e음 회원통합과 공동인증서 재등록을 마쳤나?
☐ 대리인이 있다면 사업주가 현장별로 지정까지 했나?
☐ 근로내역 신고 시 직종을 실제대로 적고 있나?

정리

  • 기준은 계약금액이 아니라 입찰공고 기준 공사예정금액 — 부가세·관급자재비 포함
  • 근로자가 없어도 성립신고는 필수, 미신고사유는 그다음 단계
  • 성립신고 착공일로부터 14일, 근로내역 다음 달 15일
  • 기능등급 가중치로 직종 신고가 시공능력평가액에 직접 반영됩니다

원문 교육자료 전체(83쪽)는 퇴직공제·전자카드 통합민원시스템 건설e음 교육자료 2025년 12월에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화면별 캡처가 다 들어 있어서, 실제로 신고할 때 옆에 띄워두고 따라 하기 좋습니다.

입찰 단계에서 걸리는 자격 문제가 궁금하다면 입찰자격 사실조사, 적격심사 1순위가 뒤집히는 3가지 함정, 실제 질의응답이 궁금하다면 입찰자격 사실조사 Q&A 22가지 글도 함께 보세요.

우리 회사가 참여 가능한 공고, 지금 확인해 보세요
공고 예정금액부터 봐야 퇴직공제 대상인지 미리 잡을 수 있어요

AI 비딩이 무료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