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찰 결과 1순위. 적격심사(입찰 참가 자격과 수행 능력을 점수로 심사하는 단계) 서류도 기한 안에 다 냈어요.
그런데 순번이 차순위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어디서 갈렸을까요?
최근 조달청 시설공사 공고에 들어가 있는 '입찰자격 사실조사' 조항 때문일 수 있어요.
- 사실조사의 판단 기준일은 전부 ‘입찰공고일’ — 1순위가 된 뒤에 챙기면 이미 늦어요.
- 자본금만 ‘보유 업종 전체’를 합산해서 봅니다. 입찰한 업종만 보는 게 아니에요.
- 일시적 미달은 신고기한과 서류마감일 중 빠른 날이 진짜 데드라인입니다.
아래는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공고문의 ‘입찰자격 사실조사’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에요.
공고마다 세부 기준·서식이 다르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찰 시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입찰자격 사실조사, 뭔가요?
서류에 적힌 등록기준을 진짜로 갖췄는지, 서류심사 + 본사 현장조사로 확인하는 절차예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사실조사는 그 기준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판단 기준일이 전부 '입찰공고일'이라는 점이에요.
1순위가 되고 나서 부랴부랴 맞추는 게 아니라, 공고가 뜬 그 날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라도 미달이면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 감점이에요.
그리고 감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티기가 안 통합니다.
자료를 안 내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판단이 불가능해도, 미달과 똑같이 결격 처리해 감점해요.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보다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순번은 차순위로 넘어가고 그 업체가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조사 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미달이 관할기관으로 넘어가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요.
이번 공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등록 자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무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세 가지 함정으로 정리했어요.
함정 ① 자본금은 '입찰한 업종'이 아니라 '보유 업종 전체'를 봅니다
항목마다 조사 범위가 다른데, 자본금만 유독 범위가 넓어요.
예시 A. ㄱ건설이 토목공사업 공고에 참여했어요.
회사는 토목 외에 조경공사업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토목만 보지만, 자본금은 토목 + 조경 합산 기준으로 봐요.
"입찰한 업종은 자본금 문제없는데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시 B — 애매하게 걸치는 경우. 건축공사업(기준 3.5억)과 조경공사업(기준 5억)을 보유하고, 겸업 특례로 1.75억을 차감하면 합산 기준은 6.75억이에요.
일부 업종만 충족하면 어느 업종을 충족으로 볼지 업체가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점수가 산정돼요.
다만 미달 업종은 관할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다고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함정 ② 공고일 하루 차이로 평가받는 결산서가 바뀝니다
자본금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해요.
단, 공고일 시점에 아직 결산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직전 결산일로 평가합니다.
예시 C. 최근 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이 '26.3.31.인 경우예요.
하루 차이로 평가 연도가 통째로 바뀌어요. "작년에 자본금 보강했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3월 말 공고에서는 틀린 답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작년 결산이 안 좋았다면 3월 말 공고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등록·양수양도·법인 분할·합병·자본금 변경이 있었다면 기업진단 기준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보는 건 부실자산을 걷어낸 실질자본금이에요.
함정 ③ '일시적 미달'은 봐주지만, 데드라인이 두 개입니다
기술자 퇴사 같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은 원칙적으로 미달로 보지 않아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요.
다만 특정 사유(제1호·제1의4호·제2호·제3호라목·제4호)는 조건이 두 개입니다.
① 법령상 신고기한 안에 재충족
②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증빙 제출

핵심은 케이스 ④예요.
법령상 기한이 남아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신고기한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중 빠른 날이 진짜 데드라인이에요.
6.10.에 기술자 1명 퇴사로 기술능력이 일시 미달된 ㄴ건설. 6.20. 공고가 뜨고 적격심사 서류마감일은 7.6.입니다.
법령상 보충 기한(기술인력 퇴직 시 50일 — 사유별 기한은 법령 확인 필요)으로는 7월 말까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7.6.까지 충원 완료 + 증빙 제출을 못 하면 감점이에요(케이스 ④).
조사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어요
최근 1년 이내 실태조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항목은 면제돼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또는 공고일~사실조사 서류 제출마감일 사이)에 조달청이나 타기관 실태조사에서 적격을 받은 경우입니다.
- 항목별 면제 — 자본금만 조사받아 적격이면 자본금만 면제, 나머지는 그대로 조사
- 증빙 — 실태조사 확인서(서식5) 또는 발주기관 공문 (결과 통보일이 기간 내여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제 제외 — 무조건 확인
대상이 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 다음 날 본사로 조사관이 옵니다.
현장조사가 등기부상 본점으로 온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등기만 걸어둔 사무실이면 '사무실' 항목에서 바로 걸립니다.
입찰 전 셀프 체크리스트
정리
- 사실조사의 판단 기준일은 전부 입찰공고일 — 1순위가 된 뒤엔 이미 늦어요
- 자본금은 보유 업종 전체 합산, 기술능력은 참가자격 업종만
- 3월 말~4월 초 공고는 평가 결산 연도가 하루 차이로 바뀝니다
- 일시적 미달은 신고기한과 서류마감일 중 빠른 날이 진짜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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