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지·중단 — "부도와 공사중단"
- 정산·대금 —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 직불·가압류 — "직접지급의 한계"
- 타절·파산·하자 — "정산과 회수"
- 유보금 — "하도급법 위반"
- 실무에서 기억할 것
건설 하도급 진행하다 "하수급인이 부도났는데 채권양도 통지가 왔다? 직불합의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왔다? 기성금 10% 유보해도 되나?" 같은 분쟁, 막막하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하수급인의 부도·공사중단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하면 최고절차를 거쳐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직불합의를 했어도 그 효력은 실제 시공한 부분에만 미쳐 가압류 이전 기성만 직불 가능합니다. 정산서를 작성했다면 세금계산서 금액과 달라도 정산서 기준이며, 기성금의 일부를 유보하는 약정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대한건설협회 「2026 건설업무 길라잡이」 상담사례(하도급 분쟁)**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분쟁은 계약조건·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실제 분쟁은 반드시 계약서를 검토하고 변호사·공정거래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상담하세요. 각 항목에 근거를 달았습니다.

해지·중단 — "부도와 공사중단"
1. 하수급인이 부도나고 자재업체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최고절차 후 해지하고, 채권양수인에게는 공탁이 적절합니다. 하수급인의 부도·공사중지로 계약 이행이 불가하면 최고(독촉) 절차를 거쳐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시 계약보증금·선급금 반환을 청구하고 지체상금 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유보가 가능합니다. 채권양도에 원수급인 승인이 필요하다는 특약이 있으면 양수인의 선의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통지받은 금액을 곧바로 지급하지 말고 공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쉽게 말하면: 부도나면 독촉 후 해지. 자재업체가 채권양도 통지를 해도 바로 주지 말고 '공탁'하세요.
📎 근거: 하도급 상담사례 3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2. 하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면 해지할 수 있나요?
⭕ 정당성이 없으면 최고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법정해지·약정해지로 나뉘고, 약정해지는 계약서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현장설명 시 도면·시방서·내역서를 모두 제공했고 '설계변경은 공정 90% 이후 진행'을 명기했다면, 하수급인이 도면·내역서 상이를 이유로 2개월간 공사를 중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고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설계변경은 90% 이후'라고 정했는데 그걸 빌미로 중단하면, 독촉 후 해지할 수 있어요.
📎 근거: 하도급 상담사례 4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정산·대금 —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3. 추가공사대금이 우리 정산금액과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공문으로 의사표시·독촉 후 필요 시 소송입니다. 하수급인이 요청한 추가공사대금이 정산 금액과 다르면 먼저 공문을 발송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존 공문에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최후 공문으로 요구사항 이행 기한을 독촉하고, 미이행 시 기존 약속을 무효로 하며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금액 다툼은 '공문 → 최후 공문(기한 독촉) → 소송' 순으로 증거를 남기며 대응해요.
📎 근거: 하도급 상담사례 5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4. 정산서를 작성했는데 세금계산서 총액과 다르면 어느 금액이 기준인가요?
⭕ 정산서 금액이 기준입니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를 완성한 후 상호 합의해 정산서를 작성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은 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봐요. 그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액과 정산금액이 다르더라도 정산서에 따라 정산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쉽게 말하면: 서로 합의해 '정산서'를 썼으면 그게 기준이에요. 세금계산서 총액이 달라도 정산서대로예요.
📎 근거: 하도급 상담사례 6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직불·가압류 — "직접지급의 한계"
5. 직불합의를 했는데 원도급대금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직불이 되나요?
⭕ 가압류 이전 시공 기성만 직불 가능합니다. 3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그 효력은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에만 미쳐요(대법원 2001다64769, 2009다67351 등). 가압류 이전에 시공된 기성액은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직불이 가능하지만, 압류 이후 시공된 부분은 직불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이후 새 직불 통보는 선행 가압류에 우선할 수 없어, 선행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직불받을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직불합의해도 '가압류 전에 지은 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가압류 후 시공분은 직불이 막혀요.
📎 근거: 대법원 2001다64769·2009다67351 / 하도급 상담사례 8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6. 직불합의를 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직불합의서가 내용상 채권양도의 취지를 포함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그 이후 이루어진 압류에 대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직불합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쉽게 말하면: 직불합의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나중에 들어오는 압류를 막는 힘이 생겨요.
📎 근거: 하도급 상담사례 8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타절·파산·하자 — "정산과 회수"
7. 공사 타절 시 하도급업체에 이미 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선급금 미정산분은 반환 청구 가능, 기성금은 원칙 어렵습니다. 지급된 금액이 선급금이면 계약 종료 시 미정산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선급금은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잔액 반환). 반면 이미 수행한 공사 대가인 기성금은 계약 해지만으로 반환이 어렵고, 과지급된 기성금(부당이득)이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원상회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반환됩니다.
💡 쉽게 말하면: 선급금 남은 건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일에 준 기성금'은 웬만해선 못 돌려받아요.
📎 근거: 하도급 상담사례 9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8. 하도급사가 파산신청을 했는데 기성 공사대금·하자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 기성 대금은 채권으로 인정되나 파산 절차를 거칩니다. 이미 완료된 부분의 기성 공사대금은 하도급사가 파산신청을 했더라도 하수급인의 채권으로 인정돼요. 다만 지급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는 재단 소속으로 분류되어 법원·관재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자보증은 보증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파산과 무관하게 유효하고 보증기관이 책임지며, 현금 예치는 원도급사가 대집행 비용과 상계·별도 관리 후 하자기간 종료 시 반환하되 파산채권 신고가 있으면 배당·경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한 일에 대한 기성금은 파산해도 채권이지만 파산 절차로 받아요. 보증서 하자보증은 파산과 무관하게 유효해요.
📎 근거: 하도급 상담사례 10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9. 하자보수 구상금을 하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하도급 하자기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조건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하자기간이 2년이면 2년 이내 발생 하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 종료·이의제기 포기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원도급사→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하자보수는 각 계약의 기간·범위가 달라 각각의 조건·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하수급인 하자보수는 '하도급 계약의 하자기간 안'에서만 청구돼요. 포기 합의서를 썼으면 못 해요.
📎 근거: 하도급 상담사례 7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유보금 — "하도급법 위반"
10. 기성금의 10%를 유보하는 약정은 적법한가요?
❌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준공금을 수령하면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하고, 기성금 일부 유보는 불가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기성금의 10%를 유보하는 약정은 하도급법 제13조 위반 가능성이 높고, 2025.5.1 시행 부당특약 고시와 무관하게 위법 판단이 가능합니다. 수급사업자 동의가 있어도 법 위반이면 효력 인정이 어려우며,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쉽게 말하면: 기성금 10% 유보 약정은 위법 소지가 커요. 받은 기성금은 15일 안에 '전액' 줘야 해요.
📎 근거: 하도급법 제13조 / 하도급 상담사례 11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한눈에 정리 — 하도급 분쟁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부도·부당중단은 최고절차 후 해지, 채권양도 통지는 공탁, 직불은 가압류 이전 기성만·확정일자 필수, 정산서를 쓰면 그 금액이 기준, 기성금 유보 약정은 위법 소지" 예요. 파산해도 기성 대금은 채권이나 파산 절차를 거치고, 하자 구상은 하도급 하자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개별 분쟁은 계약조건·사실관계에 좌우되니 계약서를 검토하고 변호사·공정위 등 전문기관과 상담하세요.
정리
- 부도·부당 공사중단 = 최고(독촉) 후 해지(계약보증·선급 청구), 채권양도 통지는 공탁
- 직불합의는 실제 시공분에만 효력 → 가압류 이전 기성만 직불, 반드시 확정일자 확보(대법원 판례)
- 정산서를 작성하면 그 금액이 기준(세금계산서 총액 무관), 타절 시 선급금 미정산분만 반환·기성금은 원칙 어려움
- 기성금 유보(10%) 약정은 하도급법 제13조 위반 소지(받은 기성금 15일 내 전액 지급), 파산해도 기성 대금은 채권
- 사실관계 의존 → 계약서 검토·변호사·공정위 상담 필수
출처: 대한건설협회 「2026 건설업무 길라잡이」 상담사례(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분쟁). 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