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 50일·자본금·사무실·영업정지 10가지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 50일·자본금·사무실·영업정지 10가지
⏱️ 약 8분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기술인·인력 — "50일과 휴직"
  • 사무실·자본금 — "공간과 실질자본"
  • 영업정지·등록말소 — "상시 충족과 3년"
  • 경미한 공사 — "무등록과 영업정지"
  • 실무에서 기억할 것

건설업 등록·유지하면서 "기술인 퇴사하면 며칠 안에 채워야 하지? 출산휴가는 미달인가? 사무실 같이 써도 되나? 자본금 잠깐 미달하면 처분받나?" 헷갈리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건설업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해야 하고, 기술인의 사망·퇴직으로 인한 일시적 미달은 개별 기술인별로 50일 이내에 보충하면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와 명확히 구분(독립 출입문·천장까지 파티션)되어야 하고, 등록 후 급여·비용 지출로 자본금이 미달하면 제재처분 대상이에요.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대한건설협회 「2026 건설업무 길라잡이」 종합상담실 상담사례(등록기준)**를 정리한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은 개정될 수 있어요. 반드시 현행 법령과 등록관청·협회에 확인하세요.

기술인 50일 규정

기술인·인력 — "50일과 휴직"

1. 기술인이 퇴사하면 며칠 안에 보충해야 등록기준 미달이 아닌가요?

⭕ 개별 기술인별로 50일 이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판단에서 '기술능력 해당자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는 개별 기술인별 미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기술인 1명 퇴사 후 50일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기술인이 퇴사해도, 각각 50일 이내에 신규 인력이 입사하면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50일'은 사람마다 따로 세요. 각자 퇴사일부터 50일 안에 채우면 미달이 아니에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2. 기술인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이면 다른 기술인을 보충해야 하나요?

⭕ 출산휴가는 상시근무로 인정, 육아휴직은 제한적입니다. 등록기준 기술인은 상시 근무자여야 해 휴직 시 원칙적으로 미달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육아휴직은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해 1명에 대해서만 상시근무를 인정합니다.

💡 쉽게 말하면: 출산휴가는 근무로 쳐줘요. 육아휴직은 '2명 이상 업종에서 1명'만 인정돼요.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3. 품질관리 업무 건설기술인도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포함되나요?

❌ 설계·시공 업무 기술인만 인정됩니다. 건설기술인 등급은 '설계 및 시공 등 업무', '품질관리업무', '건설사업관리업무'별로 각각 산정돼요. 이 중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인은 '설계 및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됩니다.

💡 쉽게 말하면: 등록기준 기술인으로는 '설계·시공' 기술인만 쳐줘요. 품질관리·사업관리 경력은 별개예요.
📎 근거: 국토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 별표3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사무실·자본금 — "공간과 실질자본"

4. 여러 건설사업자가 한 사무실을 칸막이로 나눠 써도 인정되나요?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은 다른 건설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해요. 다수 건설사업자가 하나의 사무실을 함께 쓰면 원칙적으로 등록기준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각 사업자별로 독립 출입문이 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는 등 명확히 구분되어 사무설비·통신설비·상시 사무인력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쉽게 말하면: 한 사무실을 나눠 쓰면 원칙 불인정. '독립 출입문 + 천장까지 칸막이'로 완전히 분리돼야 인정돼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시행령 제13조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5. 법인 설립 시 든 등록세·설립비용을 자본금으로 인정받나요?

❌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은 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의미하고 실질자본금으로 평가해요. 신규 법인 설립 과정에서 소요된 등록세·설립비용 등은 건설업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설립하며 쓴 등록세·설립비용은 '실질자본'에서 빠져요. 그만큼 자본금이 줄어든 걸로 봐요.
📎 근거: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6. 등록 후 급여·영업비용으로 자본금이 미달하면 처분받나요?

⭕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건설사업자는 등록 시 기술인·자본금·시설·장비를 갖춰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아요(법 제83조). 따라서 등록 후 직원 급여·기타 영업비용 지출로 등록기준 자본금이 미달하면 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급여·영업비용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안 됨).

💡 쉽게 말하면: 운영하면서 자본금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처분 대상이에요. 상시 충족이 원칙이에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83조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영업정지·등록말소 — "상시 충족과 3년"

7.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 상시 충족이 원칙이며, 미보완 시 등록말소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이 원칙이에요.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동일 사유의 등록기준 미달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처분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 쉽게 말하면: 영업정지 중에도 기준은 갖추고 있어야 해요. 처분 끝날 때까지 안 채우면 등록이 말소돼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관리규정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8. 등록말소 요건인 '최근 3년 이내 제재'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 영업정지 공고상 처분일자로부터 3년입니다. '동일한 사유의 등록기준 미달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때'란,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일(영업정지 시작일·종료일이 아니라 영업정지처분 공고상의 처분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다시 발생한 때(자본금 미달은 통상 진단기준일)를 의미해요.

💡 쉽게 말하면: '3년'은 영업정지 시작·종료일이 아니라 '처분 공고일'부터 세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3호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경미한 공사 — "무등록과 영업정지"

9.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종합 5천만 원 미만·전문 1,500만 원 미만 등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종합건설공사, 1,500만 원 미만인 전문건설공사(가스·철강재설치·강구조물·삭도·승강기·철도·궤도·난방공사는 제외), 또는 조립·해체·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제작·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어요(법 제9조·시행령 제8조).

💡 쉽게 말하면: 종합 5천만·전문 1,500만 원 미만 정도의 소액 공사는 등록 없이도 할 수 있어요(일부 업종 제외).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시행령 제8조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10. 영업정지 기간 중에 경미한 건설공사는 할 수 있나요?

❌ 경미한 공사도 금지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도 건설사업자의 영업 범위·대상에 속해요.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기간 동안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영업정지로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됩니다.

💡 쉽게 말하면: 영업정지 중엔 소액 경미공사도 못 해요. 무등록으로 할 수 있는 공사와는 다른 얘기예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한눈에 정리 — 건설업 등록기준

항목 판정 핵심
기술인 보충 ⭕ 개별 50일 사람별
출산/육아휴직 ⭕ 출산=근무 육아=2명 중 1명
품질관리 기술인 ❌ 등록기준 X 설계·시공만
사무실 공유 ❌ 원칙 불가 독립 출입·파티션
등록세·설립비 ❌ 실질자산 X 자본 차감
운영 중 자본미달 ❌ 제재 상시 충족
영업정지 중 기준 ⭕ 유지 미보완=말소
3년 기준 시점 ⭕ 처분 공고일 시작/종료 아님
경미공사 무등록 ⭕ 종합5천·전문1500만 일부 제외
영업정지 중 경미공사 ❌ 금지 영업 포함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 기술인 미달은 개별 50일 내 보충, 사무실은 완전 분리(독립 출입·천장 파티션), 등록세·급여·설립비는 실질자산 아님" 이에요. 영업정지 중에도 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경미공사도 못 하며, 등록말소 '3년'은 처분 공고일 기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관리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현행 법령과 등록관청·협회에 꼭 확인하세요.

정리

  • 기술인 일시 미달 = 개별 기술인별 50일 이내 보충, 출산휴가는 근무 인정·육아휴직은 2명 업종 1명만
  • 사무실 = 완전 분리(독립 출입문·천장까지 파티션)여야 인정, 등록세·설립비·급여는 실질자산 아님
  • 등록기준 상시 충족(운영 중 자본 미달도 제재), 영업정지 중에도 유지·미보완 시 등록말소(3년=처분 공고일)
  • 경미공사 무등록 = 종합 5천만·전문 1,500만 원 미만(일부 제외), 단 영업정지 중엔 경미공사도 금지
  • 제도·기준 개정 가능 → 현행 건산법령·관리규정·등록관청 확인 필수
우리 자격으로 참여 가능한 공고, 한눈에 확인하세요
복잡한 입찰 자격·조건, AI 비딩이가 자동으로 판별해드려요

무료로 시작하기 →

출처: 대한건설협회 「2026 건설업무 길라잡이」 종합상담실 상담사례(등록기준 관련). 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