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실적신고·시공능력평가, 하도급·가산·불인정 10가지

건설공사 실적신고·시공능력평가, 하도급·가산·불인정 10가지
⏱️ 약 8분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실적신고 — "기성 없어도, 공종 못 나눠"
  • 실적 인정 — "물품·미수·누락"
  • 불인정·제재 — "위반과 허위"
  • 신고처·가산 — "겸업과 시평 우대"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시공능력평가(시평) 앞두고 실적신고 준비하면서 "기성 없는 공사도 신고해야 하나? 하도급 준 금액은? 물품납품 계약도 실적 되나? 시평 가산은 뭐가 있지?" 헷갈리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실적신고는 매년 2월에 하고, 실적이 없거나 기성이 없어도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받습니다. 복합공종 단일공사는 공종 분리신고가 안 되고, 종합건설사업자 간 하도급은 2021.1.1(공공)·2022.1.1(민간) 이후부터 하도급 금액을 포함해 신고할 수 있어요. 등록 전·영업정지 중 계약이나 하도급 제한 위반 공사는 실제 시공해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대한건설협회 「2026 건설업무 길라잡이」 상담사례(실적신고·시공능력평가)**를 정리한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시공능력평가 기준·가산율은 개정될 수 있어요. 반드시 현행 법령과 협회·발주기관에 확인하세요.

시공능력평가 가산 항목

실적신고 — "기성 없어도, 공종 못 나눠"

1. 기성이 없는 공사만 있는 업체도 실적신고를 해야 하나요?

⭕ 실적이 없어도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받습니다. 신고대상업체는 건설공사 실적 유무와 상관없이 매년 2월 공사실적신고(건설기술인 포함)를 해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받아요. 계약이 체결(자기건설공사는 착공)됐으나 기성이 없는 공사라도 반드시 신고하며, 기성실적증명서는 기성액을 '0'으로 기재(발주자 날인 불필요)해 제출합니다.

💡 쉽게 말하면: 실적이 0이어도 2월에 신고해야 시평액이 나와요. 신고 안 하면 시평 공시를 못 받아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평가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2. 토목+건축이 함께 있는 단일공사는 공종별로 나눠 신고하나요?

❌ 1건 계약은 공종 분리신고가 불가합니다. 1건의 계약으로 체결된 건설공사는 공종을 분리하여 신고할 수 없어요. 부대공사는 주된 공종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한 계약이면 토목·건축을 쪼개지 못해요. 부대공사는 주공종에 합쳐 신고해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평가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3. 종합건설사업자끼리 하도급한 경우 실적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2021.1.1(공공)·2022.1.1(민간) 이후는 하도급 금액 포함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0.12.31 이전 발주공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준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되 별도양식으로 신고하면 시평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하도급사는 시공 부분을 신고하며 발주자서면승낙서·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해요(미제출 시 불인정). 2021.1.1 이후 공공, 2022.1.1 이후 민간 발주공사는 하도급 준 금액을 포함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최근(공공 21.1.1·민간 22.1.1↑) 발주분은 하도급 준 금액도 포함해 신고해요. 그 이전은 별도양식이에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평가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실적 인정 — "물품·미수·누락"

4. 물품납품으로 발주된 계약도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 등록·시공을 입찰조건으로 제한하고 기성실적증명을 발급하면 인정됩니다. 물품구매·제작납품·용역으로 계약되었더라도, 해당 건설업 등록과 시공(현장 설치)을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제한하고 발주자가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실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 쉽게 말하면: '물품' 계약이어도 건설업 등록·현장 설치가 조건이고 기성실적증명이 나오면 실적으로 쳐줘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평가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5. 실적신고를 누락했는데 나중에 신고할 수 있나요?

⭕ 직전 2개 연도 실적에 한해 가능합니다. 실적신고를 누락한 경우, 실적신고 해당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실적에 한하여 정기 시공능력평가 시 신고할 수 있어요.

💡 쉽게 말하면: 빠뜨린 실적은 '최근 2년치'까지만 나중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 이전은 어려워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평가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6. 공사대금을 아직 못 받았어도 실적으로 신고하나요?

⭕ 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기성부분을 신고합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는 공사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실제 기성부분을 신고하는 것이에요. 발주자로부터 기성부분에 대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쉽게 말하면: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실제 시공한 만큼'을 신고해요. 기성실적증명만 받으면 돼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평가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불인정·제재 — "위반과 허위"

7. 실제 공사를 했는데도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 등록 전·영업정지 중·하도급 제한 위반 공사는 불인정됩니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실제 시공해도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요. ① 건설업 등록 전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한 공사, ② 하도급 제한 위반 계약(공사예정금액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필수서류 미제출·민간공사 매출 미확인·보완서류 기한 미제출도 불인정됩니다.

💡 쉽게 말하면: 등록 전·영업정지 중·하도급 제한 위반 공사는 아무리 시공해도 실적으로 안 쳐줘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등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8. 허위 실적이나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영업정지·과징금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실적·기술인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쉽게 말하면: 실적·재무제표를 부풀리면 영업정지·과징금에 형사처벌(1년·1천만 원)까지 받아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97조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신고처·가산 — "겸업과 시평 우대"

9. 종합업종과 전문업종을 함께 보유하면 실적을 어디에 신고하나요?

⭕ 종합은 대한건설협회, 전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입니다. 종합공사 업종 자격으로 수주한 공사는 종합사업자 신고에 상호시장 기성실적으로 입력해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전문공사 업종 자격으로 수주한 공사는 전문사업자 신고에 입력해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합니다.

💡 쉽게 말하면: 종합으로 딴 공사는 건설협회, 전문으로 딴 공사는 전문건설협회에 각각 신고해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평가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10. 시공능력평가 때 실적을 가산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고용평가·작업발판·관급자재·직접시공 등이 있습니다. 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우수 업체는 최근 3년 건설공사실적 가중평균액의 46% 가산(매년 4/15까지 신청), ②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는 25% 가산, ③ 공공공사에서 발주자 공급 자재를 설치한 경우 해당 금액의 1/2을 실적 가산, ④ 70억 원 이상 공공공사의 직접시공 부분은 해당 금액의 20%를 실적 가산받을 수 있어요(모두 업종실적으로는 불인정, 시행 시점 요건 확인).

💡 쉽게 말하면: 고용평가(46%)·시스템 비계(25%)·관급자재 설치(½)·직접시공(70억↑ 20%)은 시평에 가산돼요.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6 등 · 대한건설협회 상담사례

한눈에 정리 — 실적신고·시평

항목 판정 핵심
기성 0 공사 ⭕ 신고 필수 2월·기성 0
복합공종 ❌ 분리신고 X 부대=주공종
종합간 하도급 ⭕ 21/22년↑ 포함 이전 별도양식
물품납품 계약 ⭕ 조건 충족 시 기성실적증명
누락 신고 ⭕ 직전 2년 정기 시평
대금 미수 ⭕ 무관 실제 기성
위반 공사 ❌ 불인정 등록전·영업정지·하도급
허위 제출 ❌ 처벌 영업정지+형사
신고처 ⭕ 종합/전문 분리 협회별
시평 가산 ⭕ 고용·비계·관급·직접 46%·25%·½·20%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실적 없어도 2월 신고(시평 공시), 복합공종은 분리 못 함, 종합간 하도급은 21/22년 이후 포함, 등록 전·영업정지·하도급 제한 위반 공사는 실적 불인정" 이에요. 허위 실적은 영업정지+형사처벌이고, 종합·전문은 협회를 나눠 신고합니다. 고용평가·시스템 비계·관급자재·직접시공은 시평 가산 항목이에요. 시공능력평가 기준·가산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현행 법령과 협회에 꼭 확인하세요.

정리

  • 실적신고 = 매년 2월(실적·기성 0이어도 필수), 복합공종 분리신고 불가, 누락은 직전 2년만
  • 종합간 하도급 = 공공 21.1.1·민간 22.1.1 이후 하도급 금액 포함 신고 / 대금 미수여도 실제 기성 신고
  • 실적 불인정 = 등록 전·영업정지 중·하도급 제한 위반(종합 10억 미만 하도급받음·전문 4.3억 미만 원도급) / 허위 제출은 영업정지+형사
  • 신고처 종합=건설협회·전문=전문건설협회, 시평 가산 = 고용평가 46%·시스템비계 25%·관급자재 ½·직접시공(70억↑) 20%
  • 기준·가산율 개정 가능 → 현행 건산법령·시행규칙·협회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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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건설협회 「2026 건설업무 길라잡이」 상담사례(실적신고·시공능력평가 관련). 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