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 원칙 — "50% 초과 금지, 전부 금지"
- 하도급 한도 — "얼마까지, 무엇을"
- 일괄·무면허 — "전부 하도급 금지"
- 분리발주·설계 — "따로 발주"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정보통신공사 도급받아 하도급 주거나, 전기공사에 섞여 발주된 통신공사를 나눠주려다 "얼마까지 하도급 되지? 재하도급은? 전부 넘기면 왜 안 되지?" 헷갈리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정보통신공사는 도급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고, 전부 하도급(일괄하도급)은 금지됩니다. 재하도급은 하도급 금액의 50% 미만 독립공사만 조건부 허용되고 재재하도급은 금지되며, 하도급·재하도급 모두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요해요. 또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전기공사와 분리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정보통신공사업법 유권해석, 2006~2013년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도급 한도·벌칙·분리발주 예외 등은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어요. 반드시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령과 발주기관·협회에 확인하세요. 각 항목에 근거를 달았습니다.
기본 원칙 — "50% 초과 금지, 전부 금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는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50%(100분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도 금지해요. 그리고 제25조는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합니다.

하도급 한도 — "얼마까지, 무엇을"
1. 도급받은 공사를 얼마까지 하도급할 수 있나요?
⭕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어요(법 제31조제1항). 즉 과반을 넘기는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받은 공사의 절반 넘게는 못 넘겨요. 하도급은 50%까지예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2.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 기술상 분리 시공 가능한 독립된 공사입니다.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요(시행령 제30조). 즉 아무 부분이나 떼어 주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시공 가능한 단위여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하도급은 '독립적으로 시공되는 공정·구간' 단위로만 줄 수 있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0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3. 재하도급도 되나요? 재재하도급은요?
⭕ 재하도급은 조건부 허용, 재재하도급은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하도급 금액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독립된 공사 부분은 대통령령 범위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해요. 다만 적정 공사비 확보·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재재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한 번 더(재하도급)'까지는 조건부로 되지만, '그다음 또(재재하도급)'는 안 돼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시행령 제30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4. 하도급·재하도급할 때 발주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요합니다.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아야 해요(법 제31조제2항).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에는 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 무면허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방지합니다.
💡 쉽게 말하면: 하도급은 발주자한테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해요. 구두로 끝나지 않아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2항·시행령 제31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일괄·무면허 — "전부 하도급 금지"
5. 전부를 하도급(일괄하도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급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어요. 전부 하도급 금지를 위반하면 법 제7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서면 승낙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받은 공사를 통째로 넘기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1천만 원)+영업정지예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75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6.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면허업자와 하도급 준 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공사업 등록 없이(또는 부정 등록) 공사를 시공한 무면허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법 제74조). 하도급 승낙신청 시 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첨부로 무면허 하도급을 방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도급업체도 영업정지 등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쉽게 말하면: 무면허 업체에 넘기면 그 업체(3년·2천만 원)도, 준 쪽도 다 걸려요.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66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7. 턴키공사에서 통신공사를 역사별로 나눠 하도급하면 되나요?
❌ 결과적으로 전부 하도급이 되어 위반입니다. 지하철 턴키공사에서 정거장 역사별 통신공사를 2개 업체에 나눠 하도급하면 결과적으로 통신공사 전체를 하도급하는 것이 돼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정보통신공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신공사를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없고, 전부 하도급은 법 제31조 위반(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벌금)입니다.
💡 쉽게 말하면: 통신공사를 역사별로 쪼개 다 넘겨도 '통째로 넘긴 것'과 같아요. 위반이에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75조 (2010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분리발주·설계 — "따로 발주"
8. 정보통신공사는 꼭 분리 발주해야 하나요? 민간도 적용되나요?
⭕ 분리 발주가 원칙이며 민간에도 적용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의 분리발주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민영기업뿐 아니라 모든 발주자에게 적용돼요. 시행령 제25조의 특허공법 등 특수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이지만, 각 면허업체에 일괄발주하거나 턴키공사는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쉽게 말하면: 통신공사는 건설·전기와 '따로' 발주하는 게 원칙. 민간도 예외가 아니에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시행령 제25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9. 전기공사에 포함돼 발주된 통신공사도 하도급 제한을 받나요?
⭕ 함께 발주돼도 하도급 제한(제31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분리발주 예외로 전기공사 등과 같이 발주된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에는 법 제31조의 하도급 제한이 적용돼요. 따라서 그 통신공사 전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는 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전기공사에 묶여 발주됐어도 통신공사 부분을 통째로 하도급하는 건 안 돼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31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10. 설계용역이나 연대보증회사에 하도급하는 것은 되나요?
⭕ 설계용역 하도급은 제한 없음(용역업자에게), 연대보증회사 하도급은 부적절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설계용역 하도급 제한 조항이 없어 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나, 설계도서에는 하도급자와 원도급자 모두의 서명·기명날인이 있어야 해요. 한편 연대보증인은 계약이행·하자보수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연대보증인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부득이하면 보증방법 변경·보증인 교체 후).
💡 쉽게 말하면: 설계용역은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OK(도서엔 둘 다 날인). 하지만 내 연대보증 선 회사에 하도급 주는 건 안 맞아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 지방계약 유권해석 (2002·2006년) · FAQ081 · FAQ082
한눈에 정리 — 하도급·분리발주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하도급은 50%까지·독립공정 단위, 재하도급은 조건부(재재하도급 금지), 하도급은 발주자 서면 승낙, 전부·무면허 하도급은 형사처벌,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가 원칙" 이에요. 전기공사에 묶여 발주됐어도 하도급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신은 2006~2013년 사례이고 한도·벌칙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법령과 발주기관·협회에 꼭 확인하세요.
정리
- 하도급 = 50%까지(초과 금지), 독립 공정·구간 단위 / 재하도급 조건부·재재하도급 금지
- 하도급·재하도급 = 발주자 서면 승낙 필수(하수급인 등록수첩 사본 첨부)
- 전부(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 형사처벌(전부 1년·1천만 원, 무면허 3년·2천만 원)
- 분리발주 원칙(제25조)·민간 포함, 함께 발주돼도 하도급 제한(제31조) 적용
- 회신 오래됨 → 현행 한도·벌칙·예외·소관 확인 필수
출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정보통신공사업법 유권해석). 각 항목 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