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공능력평가 — "연 1회 공시"
- 실적 승계·입찰제한 — "합산과 자격제한"
- 하자담보책임 — "발주 주체별"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정보통신공사 입찰 준비하면서 "시공능력평가액은 언제 신청하지? 평가액 넘겨서 수주하면 위법인가? 하자담보는 몇 년이지?" 헷갈리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시공능력평가는 연 1회 공시제로 실적신고를 하면 평가 신청으로 인정되고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공시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해 수주해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은 아니지만, 조달청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공사는 시공능력 초과 수주가 제한돼요.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 주체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정보통신공사업법 유권해석, 2006~2009년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평가·실적·하자담보 기준과 금액·수수료 등은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어요. 반드시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령·국가/지방계약법령과 발주기관·협회에 확인하세요. 각 항목에 근거를 달았습니다.
시공능력평가 — "연 1회 공시"
1. 시공능력평가액은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접수되나요?
⭕ 연 1회 공시제로, 실적신고를 하면 평가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2001년 공시제로 전환되어 1년에 1회 평가해요. 매년 실적신고 접수기간부터 공시일 전까지 접수받아 6월 30일 이전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실적신고나 결산서(재무제표 등) 제출로 시공능력평가 신청이 인정되므로, 실적신고와 동시에 수수료(회신 당시 3만 원)를 납부하고 공시일 이전에 기술력·신인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 쉽게 말하면: 시공능력평가는 매년 한 번. 실적신고 하면 평가 신청한 걸로 쳐주고 6월 말 전에 공시돼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2. 시공능력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 실적·자본금·기술력·신인도 등입니다. 시공능력평가 방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별표4]에 규정되어 있어요. 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력, 신인도 등을 종합해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합니다.
💡 쉽게 말하면: 실적·자본금·기술력·신인도를 종합해 '이 회사가 얼마짜리 공사를 할 수 있나'를 평가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 별표4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3. 예전의 수급한도액 제도와 지금의 시공능력평가제는 뭐가 다른가요?
⭕ 수급한도액제(초과 수주 금지)를 폐지하고 시공능력평가제(참고용)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수급한도액 제도는 정부가 업체별 수급한도액을 산정해 초과 공사 수급을 법으로 제한했으나, 1997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어요. 대신 공사실적·자본금·기술력을 종합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제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예전엔 '한도 초과 수주 금지'였는데, 지금은 '참고용 시공능력 공시'로 바뀌었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1997·1999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4.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해 수주하면 위법인가요?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은 아니지만, 조달청 5억 이상 공사는 제한됩니다. 시공능력평가제는 발주자가 참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액 이상 공사를 수주해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조달청은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공사 중 정보통신·전기·소방 공사에서 입찰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해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공사입찰 특별유의서')하고 있으며, 적격심사 시 시공능력평가 점수가 감점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평가액 넘겨 수주해도 공사업법 위반은 아니에요. 단 조달청 5억↑ 공사는 초과 수주가 막히고 적격심사 감점이 있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 조달청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실적 승계·입찰제한 — "합산과 자격제한"
5. 회사를 양수·합병하면 시공실적·영위기간이 합산되나요?
⭕ 합병·분할·법인전환 등 동질성이 인정될 때만 합산됩니다. 단순 양도양수로는 실적·영위기간이 승계되지 않고, 시행령 제22조의 합병·분할·분할합병·법인전환(등록 개인이 법인 설립해 대표가 되는 경우) 등 공사업자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종전 실적·영위기간이 합산돼요. 실적이 재산권처럼 거래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 합병·분할·법인전환일 때만 실적이 이어져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6. 등기부에 분할 사항이 안 적혀 있어도 실적이 합산되나요?
❌ 동질성 인정이 안 돼 합산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정보통신공사업 분할(분할합병)' 사항이 미기재되어 있다면 공사업자의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어, 종전 공사업자의 영위기간·공사실적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요.
💡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 '공사업 분할' 흔적이 없으면 실적 합산은 안 돼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 (2010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7. 면허(등록)와 실적을 함께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면 중복제한인가요?
❌ 중복·과다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서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의 중복 또는 과다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요(시행령 제12조·제21조에 따른 별개 근거).
💡 쉽게 말하면: '등록(면허) 요구 + 실적 제한'을 함께 거는 건 이중제한이 아니에요. 적법해요.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21조·시행규칙 제25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하자담보책임 — "발주 주체별"
8.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무슨 법을 적용하나요?
⭕ 발주 주체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① 기간통신사업자(KT 등)·민간에서 발주한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② 국가기관·공공기관 등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발주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별표1], ③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해요.
💡 쉽게 말하면: '누가 발주했냐'로 적용 법이 달라져요. 민간·통신사=공사업법, 국가=국가계약법, 지자체=지방계약법.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9. 하자보수한 부분이 담보기간 지난 뒤 다시 하자가 나면 또 책임지나요?
❌ 담보기간 경과 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를 보증해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를 했더라도, 그 보수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가 당초 약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쉽게 말하면: 담보기간 안에 고쳤어도, 그 부분이 담보기간 '지나서' 또 망가지면 책임은 없어요.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2009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10. 공동도급(공동이행)에서 중간에 탈퇴한 업체도 하자보수 의무가 있나요?
❌ 탈퇴한 자는 계약상대자가 아니어서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고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다만 당해 계약에서 탈퇴된 자(예: 부정당제재로 탈퇴)는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시공 이행의무 및 하자보수 이행의무가 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 공동도급에서 중간에 빠진(탈퇴한) 업체는 그 뒤 시공·하자보수 책임이 없어요.
📎 근거: 국가계약법(공동도급)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한눈에 정리 — 시공능력·실적·하자담보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시공능력평가=연 1회 공시(실적신고=신청), 평가액 초과 수주는 공사업법 위반 아님(조달청 5억↑은 제한), 실적 합산은 합병·분할·법인전환만, 하자담보기간은 발주주체별 법령" 이에요. 면허와 실적을 함께 입찰자격으로 거는 것은 중복제한이 아니고, 담보기간 경과 후 재하자·공동도급 탈퇴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회신은 2006~2010년 사례이고 기준·금액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법령과 발주기관·협회에 꼭 확인하세요.
정리
- 시공능력평가 = 연 1회 공시(실적신고=신청·수수료·6월 말 공시), 평가 요소=실적·자본금·기술력·신인도
- 평가액 초과 수주 = 공사업법 위반 아님(참고용), 단 조달청 추정가 5억↑ 공사는 초과 수주 제한·적격심사 감점
- 실적 합산 = 합병·분할·법인전환 등 동질성 인정 시만(등기 미기재면 불인정), 면허+실적 이중제한은 적법
- 하자담보기간 = 발주주체별(민간·통신사=공사업법 시행령37, 국가=국가계약법, 지자체=지방계약법), 담보기간 후 재하자·공동도급 탈퇴자는 책임 없음
- 회신 오래됨 → 현행 기준·금액·계약법령·소관 확인 필수
출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정보통신공사업법 유권해석). 각 항목 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