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통신실 설치기준, 면적·회선수·복합건물 산정 10가지

구내통신실 설치기준, 면적·회선수·복합건물 산정 10가지
⏱️ 약 8분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기본 원칙 — "허가 건축물은 확보 의무"
  • 대상·면적 — "누가, 얼마나"
  • 층별 통신실 — "층마다? 통합?"
  • 회선수·환경 — "얼마나, 어디에"
  • 이동통신 설비 — "누가 설치? 도면 표기?"
  • 실무에서 기억할 것

건축물 통신공사 설계·시공하면서 "구내통신실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지? 층마다 통신실을 둬야 하나? 회선수 기준은?" 헷갈리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짓는 건축물은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와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과 무관한 법정 기준입니다. 연면적은 건축법상 각 층 바닥면적 합계, 복합건물은 업무용 부분에 한정해 산정하고, 회선수는 주거용 세대당 1회선·업무용 업무구역(10㎡)당 1회선이 기준이에요.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관련, 2002~2013년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면적·회선수 등 기술기준(별표)과 소관 부처 명칭은 이후 개정·변경되었을 수 있어요. 반드시 현행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할기관·협회에 확인하세요. 각 항목에 근거를 달았습니다.

기본 원칙 — "허가 건축물은 확보 의무"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짓는 건축물은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고, 전기통신선로설비와의 접속을 위해 일정 면적(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해요(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19조).

구내통신 회선수 기준

대상·면적 — "누가, 얼마나"

1. 연면적 150㎡ 이상 주택을 신축하면 통신시설이 의무인가요?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면 구내통신선로설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고 접속 면적을 확보해야 해요.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에서 정하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 쉽게 말하면: '통신 안 하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건축허가 대상 건물이면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갖춰야 해요.
📎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기술기준 규정 제17조 (2013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2.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받아야만 하나요?

❌ 인증과 무관한 법정 기준입니다.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는 건축주가 희망 시 인증기관에 신청해 취득하는 제도예요. 반면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 기준은 이 인증과 무관한 법정 기준으로, 업무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기술기준 규정 제17·19조).

💡 쉽게 말하면: 인증(선택)과 면적 확보(의무)는 별개예요. 인증 안 받아도 면적은 확보해야 해요.
📎 근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19조 (2002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3. 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연면적'은 무엇인가요?

⭕ 건축법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해요.

💡 쉽게 말하면: 연면적 = 모든 층 바닥면적을 다 더한 값이에요.
📎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2002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4. 여러 용도가 섞인 복합건물은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업무용 건축 부분에 한정해 산정합니다. 복합건물(예: 극장·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경우)의 구내통신실 면적은 업무용 건축 부분에 한정돼요. 따라서 복합건물 중 업무용 부분(예: 오피스텔)의 규모를 산정해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 규모를 산출합니다.

💡 쉽게 말하면: 복합건물은 '업무용 부분'만 떼어 그 규모로 통신실 면적을 계산해요.
📎 근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2010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층별 통신실 — "층마다? 통합?"

5. 층별 전용면적이 500㎡ 미만이면 단일 통신실만 확보해도 되나요?

⭕ 통합 수용은 가능하나 3~5개 층당 1개소가 바람직합니다. 층별 전용면적이 500㎡ 미만이라 각 층별 통신실 확보가 곤란한 경우, 하나의 층구내통신실에 2개 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통합 수용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층을 하나의 통신실에 통합하는 것은 품질·링크 성능상 부적절하므로, 최소한의 통신품질 보장을 위해 3~5개 층당 1개소의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쉽게 말하면: 작은 층은 통신실을 합쳐도 되지만, 다 몰지 말고 '3~5층당 1개'는 두는 게 좋아요.
📎 근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2002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6. 층구내통신실·집중구내통신실 확보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기술기준 규정 제19조와 별표1에 있습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구체적 면적 기준은 별표1에 명시되어 있어요. 층구내통신실·집중구내통신실 확보 규모는 이 별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 쉽게 말하면: 통신실 면적 수치는 기술기준 규정 '별표1'에 표로 정해져 있어요(현행 별표 확인).
📎 근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별표1 (2010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회선수·환경 — "얼마나, 어디에"

7.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주거용 세대당 1회선, 업무용 업무구역(10㎡)당 1회선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단위 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업무용 건축물은 각 업무구역(10㎡)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이에요. 그 외 건축물은 시방서에 명시된 회선수로 확보하고, 시방서에 없으면 건물 용도에 맞게 신축적으로 확보합니다.

💡 쉽게 말하면: 집은 세대당 1회선, 사무실은 10㎡당 1회선(4쌍 케이블)이 기준이에요.
📎 근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010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8. 구내통신실은 어디에 설치하고 환경 조건은 무엇인가요?

⭕ 지상 설치가 원칙이며, 항온항습·환기·하중을 고려합니다. 구내통신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침수 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않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어요. 환경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체표준에서 온도 조절(항온항습)·환기(환풍기)·통신실 하중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권고합니다.

💡 쉽게 말하면: 통신실은 지상이 원칙(지하는 침수·습기 없을 때만), 항온항습·환기·바닥하중을 챙겨 설계해요.
📎 근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TTA 표준 (2002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이동통신 설비 — "누가 설치? 도면 표기?"

9.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누가 설치하고 설계도면에 표기하나요?

⭕ 건축주가 설치하는 관로·전원단자·접지는 이용자설비로 도면에 표기합니다.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건축주가 설치·관리하는 설비로 관로·전원단자·통신용 접지설비와 부대시설을 말해요(기술기준 규정 제3조). 건축주가 설치하는 관로·전원단자·통신용 접지 등은 이용자설비여서 설계도면에 표기해야 하나, 이동통신 장비 등은 사업용 설비여서 이용자 설계도면에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쉽게 말하면: 건물주가 까는 관로·전원·접지는 도면에 그려요. 통신사 장비는 사업용이라 이용자 도면엔 안 그려도 돼요.
📎 근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17조 (2013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10. '통신 수요가 거의 없다고 인정한 건축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기준 규정 제17조의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통신 수요가 거의 없는 건축물)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설치 대상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기관·협회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쉽게 말하면: '통신 수요 없는 건물' 예외는 딱 정해둔 게 없어요. 애매하면 관할기관에 물어보세요.
📎 근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 (2013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한눈에 정리 — 구내통신실

항목 판정 핵심
설치 의무 ⭕ 건축허가 건축물 전기통신사업법 69조
인증과 관계 ❌ 무관 법정 기준
연면적 ⭕ 각 층 바닥합계 건축법 시행령 119조
복합건물 ⭕ 업무용 부분만 산정
층별 통신실 ⭕ 통합 가능 3~5층당 1개 권장
확보 기준 ⭕ 제19조 별표1 면적 수치
회선수 ⭕ 세대·10㎡당 1회선 4쌍 케이블
설치 위치 ⭕ 지상 원칙 항온항습·하중
이동통신 설비 ⭕ 건축주 설치 관로·전원·접지 도면
수요 없는 건물 ⭕ 규정 없음 개별 확인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건축허가 건축물은 구내통신선로설비·면적 확보 의무(인증과 무관), 연면적=각 층 바닥합계, 복합건물은 업무용만 산정, 회선수는 세대·업무구역(10㎡)당 1회선" 이에요. 층별 통신실은 통합 가능하나 3~5층당 1개소가 바람직하고, 통신실은 지상 설치가 원칙입니다. 면적·회선수 등 기술기준(별표)은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할기관·협회에 꼭 확인하세요.

정리

  • 건축허가 건축물 = 구내통신선로설비·접속 면적 확보 의무(초고속정보통신 인증과 무관)
  • 연면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건축법 시행령 119조), 복합건물은 업무용 부분만 산정
  • 층별 통신실 = 500㎡ 미만은 통합 가능(3~5층당 1개소 권장), 면적은 기술기준 규정 제19조 별표1
  • 회선수 = 주거 세대당 1회선·업무 10㎡당 1회선(4쌍), 통신실은 지상 설치 원칙·항온항습·하중 고려
  • 기술기준(별표) 개정 가능 → 현행 규정·소관(과기정통부)·협회 확인 필수
우리 자격으로 참여 가능한 공고, 한눈에 확인하세요
복잡한 입찰 자격·조건, AI 비딩이가 자동으로 판별해드려요

무료로 시작하기 →

출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각 항목 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