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 원칙 — "등록 안 하면 도급 자체가 불법"
- 무등록으로 '도급·시공' — "대부분 불법"
- 무등록 + 하도급 —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위반"
- 착각하기 쉬운 것 — "승인·자격증 대여"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자체공사인데?" "발주자가 승인했는데?" "기술제안입찰인데?" — 이런 이유로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가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다 안 됩니다. 무등록 시공은 강하게 처벌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무등록으로 도급·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1조의2). 발주자 승인·자체공사·기술제안입찰 같은 사정은 예외가 되지 않아요. 딱 하나, 시행령 제5조 '경미한 전기공사'만 예외입니다. 10개 유권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12~2018년 해석이라 시점·개정에 따라 처벌 조항·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기본 원칙 — "등록 안 하면 도급 자체가 불법"
전기공사업법 제3조는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여기서 '도급'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을 불문해요(제2조 제5호). 즉 등록 없이 전기공사를 맡는 계약 자체가 위반이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1조의2)입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5조의 '경미한 전기공사'뿐이에요.

무등록으로 '도급·시공' — "대부분 불법"
1. 전기공사업 무등록자가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도급'은 명칭을 불문하고(원도급·하도급·위탁 등) 전기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계약인데,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어요. 무등록 상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제41조의2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쉽게 말하면: 등록 없이 "전기공사 맡을게요" 계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름을 뭐라 붙여도 마찬가지고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41조의2 (2016년) · 원문
2. 고압전동기 제작 대리점이 등록 없이 교체공사를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고, 경미한 전기공사만 예외예요. 고압전동기의 단순 제작을 넘어 '교체공사'가 포함되면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 미등록 제작 대리점과는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 물건을 만드는 대리점이라도, 그 물건을 '교체하는 공사'까지 하려면 전기공사업 등록이 있어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시행령 제5조 (2017년) · 원문
3. 인테리어 공사에 전기공사가 일부 섞였는데, 등록 없이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천정 등기구 취부·등기구용 전기배선 등은 전기공사이고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의 일부라도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에 딸린 전기 조금인데 뭘"이 아니에요. 그 전기 부분은 등록업체가 해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조·시행령 제5조 (2017년) · 원문
4.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면 무등록 업체도 전기공사를 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어요. 기술제안입찰이든 어떤 발주방식이든 이는 '발주 방식'의 문제일 뿐,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입찰 방식이 특별해도,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으면 전기공사 부분은 못 맡아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1항 (2017년) · 원문
5.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자체공사'면 등록 없이 전기공사 도급이 되나요?
❌ 안 됩니다. 자체공사·건설회사라도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려면 전기공사업을 등록해야 해요. 무등록이면 수급인이 될 수 없고, 전기공사업자에게 줄 때는 '수급인'이 아니라 '발주자' 지위에서 도급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쉽게 말하면: "내 공사 내가 하는 자체공사니까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전기공사를 직접 맡으려면 등록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등록업체에 '발주'만 할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4조·제41조의2 (2017년) · 원문
무등록 + 하도급 —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위반"
6. 무등록 시공사가 일괄 건설도급으로 전기공사를 받으면요?
❌ 위반입니다. 시공사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일괄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전기공사 부분에 대해 제41조의2 제1호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 쉽게 말하면: 종합건설이 통으로 계약해도, 그 안에 전기공사가 있는데 등록이 없으면 그 부분은 불법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조·제41조의2 (2016년) · 원문
7. 무등록 종합건설 대표가 전기공사를 수급받아 등록업체에 하도급 주면요?
❌ 위반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공사업을 한 자는 제41조의2 제1호에 해당해요. 무등록자가 전기공사를 수급받아 하도급 주는 행위 자체가 '공사업을 한 것'이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쉽게 말하면: "나는 시공 안 하고 등록업체한테 넘기기만 하는데?"도 안 돼요. 받아서 넘기는 것 자체가 무등록 영업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41조의2 (2016년) · 원문
8. 무등록 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포함해 수주 후 하도급 줄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전기공사는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어, 무등록 건설업자는 전기공사를 포함해 도급받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또한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행위도 위반입니다.
💡 쉽게 말하면: 무등록 건설업자가 전기까지 통으로 받아 하청 주는 구조 자체가 위법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1항 (2012년) · 원문
착각하기 쉬운 것 — "승인·자격증 대여"
9. 발주자가 승인해 주면 무등록자도 전기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어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공사업자는 발주자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공사를 도급받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 발주자가 "당신이 해도 돼요" 해도 소용없어요. 등록이 없으면 애초에 맡을 수 없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1항·제41조의2 (2018년) · 원문
10. 자격증(경력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면 어떻게 되나요?
❌ 빌려준 사람도, 빌린 사람도 처벌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는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줄 수 없고, 누구든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 쓸 수 없어요(제18조의2). 위반 시 양쪽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2조 제5호)이며, 국가기술자격법·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격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 쉽게 말하면: 자격증(경력수첩) 대여는 빌려준 쪽·빌린 쪽 다 형사처벌 + 자격정지예요. '이름만 빌려주는 것'도 안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8조의2·제28조의2·제42조 제5호 (2017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무등록·무자격, 어떻게 되나?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건 딱 하나예요. "전기공사는 등록업체가 아니면 '맡는 것' 자체가 불법". 자체공사·발주자 승인·기술제안입찰 같은 사정은 예외가 안 되고, 무등록 도급·시공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격증(경력수첩) 대여도 빌려준 쪽·빌린 쪽 모두 처벌돼요. 유일한 예외는 시행령 제5조 '경미한 전기공사'뿐입니다. 위 해석은 2012~2018년 기준이니 현행 처벌 조항·수위를 꼭 확인하세요.
정리
- 전기공사 = 등록업체만 도급·시공 (맡는 것 자체가 자격 필요)
- 무등록 도급·시공 = 3년↓ 징역·3천만원↓ 벌금 (제41조의2)
- 자체공사·발주자 승인·기술제안입찰 = 예외 아님
- 무등록자가 받아서 하도급 = 그 자체가 무등록 영업(위반)
- 자격증·경력수첩 대여 = 빌려준·빌린 양쪽 처벌 (1년↓·1천만원↓)
- 유일한 예외 = 경미한 전기공사(시행령 제5조)
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