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양도·합병 시 지위·실적 승계, 발주자 동의 기준 10가지

전기공사업 양도·합병 시 지위·실적 승계, 발주자 동의 기준 10가지
⏱️ 약 7분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기본 — "지위는 승계, 시공능력은 재평가"
  • 양도·양수 — "자격은 넘어가지만"
  • 상속 — "원치 않으면 폐업신고"
  • 합병·분할합병 — "권리·의무·실적 승계"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전기공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할 때 "지위·실적이 다 넘어가나? 발주자 동의는? 시공 중인 공사는?" 궁금하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양도·양수하면 등록 '자격(지위)'은 승계되지만 시공능력은 새로 평가하고, 시공 중 양도는 발주자 동의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합병·분할합병은 권리·의무·실적·영위기간이 승계되고, 심지어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공사업자를 흡수해도 실적이 승계될 수 있어요. 다만 불법행위(면허대여 등)까지 딸려 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10개 유권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02~2009년 해석이라 조문·절차가 개정됐을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소관 기관(시·도청·한국전기공사협회)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기본 — "지위는 승계, 시공능력은 재평가"

전기공사업 양도·양수·상속·합병 시 종전 공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돼요(제7조). 다만 승계되는 것은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지위)'이고, 시공능력은 승계 후 새로이 평가합니다. 지위승계·동의 등의 확인은 등록 행정관청(시·도청)에 문의해야 해요.

승계

양도·양수 — "자격은 넘어가지만"

1. 개인 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모든 지위가 승계되나요?

⭕ 자격(지위)은 승계되나 시공능력은 새로 평가합니다. 개인(주민번호 등록) 전기공사업자가 법인에 양도·양수한 경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전돼요. 다만 시공능력(시평액)은 승계와 별개로 새로 평가하며, 지위승계 확인은 등록 시·도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전기공사 할 자격'은 넘어가지만, 시공능력 점수는 새로 매겨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7조 (2007년) · 원문

2. 발주자 동의 없이 전기공사업을 양도할 수 있나요?

❌ 시공 중이면 발주자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도중에 공사업을 분할·양도하려는 경우, 시공 주체가 달라지므로 발주자는 동의할지 계약을 해지할지 결정해야 해요. 발주자의 동의가 없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시공 중 전기공사업의 양도는 어렵습니다.

💡 쉽게 말하면: 공사하는 중에 회사를 넘기려면 발주자가 "OK" 해줘야 해요. 안 그러면 못 넘겨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7조 (2009년) · 원문

3. 양도한 뒤에 남은 시공 중 공사를 양도자가 계속 책임져도 되나요?

❌ 양도자는 더 이상 시공할 수 없습니다. 양도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를 양도자가 책임지기로 합의하더라도, 양도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이후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공사업자로 볼 수 없어요(제3조 제1항). 따라서 양도자가 계속 시공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쉽게 말하면: 회사를 넘긴 사람은 이제 '공사업자'가 아니라, 남은 공사를 직접 하겠다고 해도 안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1항·제7조 (2008년) · 원문

4.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도 승계 대상이 되나요?

⭕ 미달 상태여도 승계인에게 승계됩니다. 등록기준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라도, 그 지위(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상태 포함)는 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봐요. 즉 미달로 인한 처분 리스크도 함께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기준 미달인 회사를 넘겨받으면, 그 '미달 상태'와 그에 따른 부담까지 같이 넘어와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7조 (2003년) · 원문

상속 — "원치 않으면 폐업신고"

5. 공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승계하나요?

⭕ 상속인이 승계하거나, 원치 않으면 폐업신고합니다. 공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어요(정해진 기간 내 승계신고).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사망 증빙서류를 첨부해 등록관청(시·도)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쉽게 말하면: 대표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어받거나, 안 받을 거면 사망 서류로 폐업신고하면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7조 (2005년) · 원문

합병·분할합병 — "권리·의무·실적 승계"

6. 분할합병 시 기술인력(권리·의무)은 어떻게 승계되나요?

⭕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승계됩니다. 전기공사업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합병한 법인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인력 포함)를 승계하는 것으로 봐요.

💡 쉽게 말하면: 분할·합병 때 인력·권리·의무는 '계약서에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넘어가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7조 (2005년) · 원문

7. 분할합병 시 시공 중인 공사(계속공사)도 승계되나요?

⭕ 발주자 동의서를 첨부하면 승계됩니다. 전기공사업만 분할해 다른 회사로 넘길 때 시공 중인 공사의 승계는 발주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발주기관 동의 외에 수급체 구성원 간 약정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 쉽게 말하면: 하던 공사를 분할합병으로 넘기려면 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해요. 공동도급이면 구성원 약정도 봐야 하고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7조 (2005년) · 원문

8. 합병하면 종전 회사의 '영위기간(업력)'도 합산되나요?

⭕ 합산됩니다. 전기공사업체가 합병하는 경우, 영위기간이 합산돼요. 예컨대 피합병 회사의 등록일부터 현재까지가 존속법인의 영업기간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합병하면 오래된 회사의 업력(영위기간)까지 이어받아 평가받아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7조 (2004년) · 원문

9.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공사업자를 흡수하면 실적이 승계되나요?

⭕ 상법 준용으로 실적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전기공사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도, 상법 규정을 준용해 존속·신설 회사에 피합병 회사의 전기공사 실적이 승계될 수 있다고 봐요. (단, 전기공사 시공은 등록을 갖춰야 가능)

💡 쉽게 말하면: 전기 면허 없는 회사가 전기업체를 흡수해도, 그 회사의 '실적'은 넘어올 수 있어요. (시공하려면 등록은 별도로 갖춰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상법 준용 (2003년) · 원문

10. 합병으로 '불법행위'(면허대여 등)도 승계되나요?

⚠️ 네, 불법행위 리스크도 딸려 옵니다. 우수한 실적을 이용하려고 불법 면허대여를 한 사실을 알면서 양수·합병한 경우, 그 면허취소 등 리스크가 함께 넘어와요. 이 경우 발주자·관계인은 면허취소나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실적만 보고 인수했다가, 그 회사의 '불법(면허대여)'까지 떠안을 수 있어요. 실사(due diligence)가 중요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2002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양도·합병 승계

항목 판정 핵심
양도·양수 지위 ⭕ 자격 승계 시공능력 재평가
발주자 동의 없이 양도 ❌ 시공중 불가 동의·해지 필요
양도자 계속 시공 ❌ 불가 공사업자 아님
미달업체 승계 ⭕ 승계 부담도 승계
사망 상속 ⭕ 승계/폐업신고 기간 내
분할합병 인력 ⭕ 계약서대로 권리·의무
분할합병 계속공사 ⭕ 발주자 동의서 공동도급 약정
영위기간 ⭕ 합산 업력 이어받음
비공사업체 흡수 실적 ⭕ 승계 상법 준용
불법행위 ⚠️ 승계 실사 필수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양도하면 자격은 넘어가지만 시공능력은 재평가, 시공 중 양도는 발주자 동의 필수, 합병은 권리·의무·실적·업력까지 승계" 예요. 등록기준 미달·불법행위(면허대여) 같은 부담도 함께 넘어오니 인수 전 실사가 중요합니다. 사망 시 상속인이 승계하거나 폐업신고로 정리할 수 있어요. 위 해석은 2002~2009년 기준이니 현행 제7조·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정리

  • 양도·양수 = 자격(지위) 승계, 시공능력 재평가, 시공 중 양도는 발주자 동의 필수
  • 양도자는 양도 후 시공 불가(공사업자 아님)
  • 합병·분할합병 = 권리·의무·실적·영위기간 승계(계약서·발주자 동의서)
  • 비공사업체가 흡수해도 실적 승계 가능(상법 준용)
  • 미달·불법행위(면허대여) 부담도 승계 → 인수 전 실사
  • 옛 해석 포함 → 현행 법령·시·도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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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