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실적 승계, 양도·합병·재등록 기준 10가지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실적 승계, 양도·합병·재등록 기준 10가지
⏱️ 약 7분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기본 — "실적+기술+경영으로 평가"
  • 시공능력평가 — "실적 없어도, 상위공사도"
  • 양도·양수 — "요건 따져 합산"
  • 분할·합병 — "신설 법인은 당연 승계"
  • 재등록 — "양도 후 재등록은 단절"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전기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은 입찰·수주의 기준인데, "실적 없으면 평가 못 받나? 양도·합병하면 실적은? 재등록하면 옛 실적이 이어지나?" 궁금하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시공능력은 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등으로 평가하고,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공시할 수 있어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은 종전 법인의 실적을 당연히 승계하지만(법인 간 합병에 한함), 양도·양수·재등록은 요건을 따져야 하고 재등록은 별개 법인격이라 옛 실적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10개 유권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01~2011년 해석이 많아 시행규칙·평가기준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승계 전 최신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과 한국전기공사협회 공지를 확인하세요.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기본 — "실적+기술+경영으로 평가"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실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경영평가액 등을 합산해 산정·공시해요. 시평액은 입찰참가·하도급 등의 기준이 되고, 양도·양수·분할·합병 시 실적 승계 여부가 시평액에 영향을 줍니다.

시공능력

시공능력평가 — "실적 없어도, 상위공사도"

1. 실적이 없으면 시공능력평가를 못 받나요?

⭕ '무실적'으로도 산정·공시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표기한 제출 자료와 평가수수료를 납부하면 시공능력 산정 및 공시가 가능해요. 즉 실적이 0이어도 평가·공시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그해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시평 공시는 받을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시공능력평가) (2004년) · 원문

2. 시공능력평가액보다 '상위공사'를 수주·시공할 수 있나요?

⭕ 입찰참가자격은 발주기관이 판단합니다. 시평액보다 상위 규모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하도급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입찰참가자격 문제로 발주기관이 판단해요. (하도급 요건에 해당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내 시평액보다 큰 공사를 할 수 있는지는 발주기관이 자격 기준으로 정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2011년) · 원문

3. 발주자가 시공능력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면요?

⭕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도급금액이 공사업자의 시공능력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발주자가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공고 등에 이를 명시해야 가능해요.

💡 쉽게 말하면: "시공능력 부족하니 참가 제한"은 공고에 미리 써놔야 할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2003년) · 원문

4. 기술능력평가액에서 배제되는 기술자도 있나요?

⭕ 당해 업체 종사일수 180일 미만은 배제됩니다. 시공능력평가 중 기술능력평가액 산정에서, 당해 공사업체 종사일수가 180일 미만인 기술자는 기술능력평가액 평가 대상에서 배제돼요.

💡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에 180일도 안 있던 기술자는 기술능력 점수에 안 잡혀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2001년) · 원문

양도·양수 — "요건 따져 합산"

5. 양도·양수하면 양도자 실적·영위기간이 그대로 합산되나요?

⭕ 시행규칙 요건에 해당해야 합산됩니다. 개인이 영위하던 전기공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자의 공사실적 및 공사업 영위기간을 합산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지 않아요. 즉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합산이 갈립니다.

💡 쉽게 말하면: 양도받았다고 무조건 실적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규정 요건을 갖춰야 합쳐져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2002년) · 원문

6.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실적이 인정되나요?

⭕ 승계되더라도 적격 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실적이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공사실적에 대한 시공경험 적격 여부의 인정은 발주되는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해 발주처가 판단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개인→법인 전환으로 실적이 넘어와도, 그 실적이 해당 입찰에 맞는지는 발주처가 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2001년) · 원문

분할·합병 — "신설 법인은 당연 승계"

7.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은 종전 실적을 승계하나요?

⭕ 당연히 승계합니다. 분할 또는 합병으로 존속·설립되는 법인은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7조),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은 종전 법인의 전기공사 실적을 당연히 승계한다고 봐요.

💡 쉽게 말하면: 분할·합병으로 새로 생긴 법인은 옛 회사의 실적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7조 (2005년) · 원문

8. 실적 승계는 어떤 합병에서 되나요?

⭕ '법인 공사업자 간' 합병에 한합니다. 공사실적 승계는 법인인 공사업자 간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봐요. (개인사업자·비공사업체 등과의 관계는 별도 요건·판단이 필요)

💡 쉽게 말하면: 실적 승계는 기본적으로 '법인 전기공사업체끼리' 합병할 때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2003년) · 원문

9. 합병 시점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공시일 전후로 나뉩니다. A·B사가 합병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일 이전에 합병하면 합병한 상태(합산)로 평가하고, 공시일 이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각 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해요.

💡 쉽게 말하면: 언제 합병했느냐(공시일 전/후)에 따라 시평액을 합쳐 보거나 따로 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2004년) · 원문

재등록 — "양도 후 재등록은 단절"

10. 양도한 뒤 다시 신규 등록하면 양도 당시 실적이 인정되나요?

❌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양도한 후 다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 업체와 신규 등록 업체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져 전기공사업법상 권리·의무 관계가 단절돼요. 따라서 승계되지 않은 실적이 남아 있더라도 신규 업체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회사를 넘긴 뒤 새로 등록하면 '다른 회사'라, 옛 실적이 새 회사로 따라오지 않아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7조 (2007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시공능력평가·실적 승계

항목 판정 핵심
무실적 평가 ⭕ 공시 가능 무실적 표기+수수료
시평액 초과 공사 ⭕ 발주기관 판단 입찰참가자격
시공능력 입찰제한 ⭕ 공고 명시 사전 명시 필요
기술능력평가 배제 ⭕ 180일 미만 종사일수
양도·양수 실적합산 ⭕ 요건 충족 시 시행규칙 제19조
개인→법인 전환 ⭕ 승계·발주처 판단 적격 여부 별개
분할·합병 신설 법인 ⭕ 당연 승계 제7조
실적 승계 범위 ⭕ 법인 간 합병 공사업자끼리
합병 시 시평액 ⭕ 공시일 전/후 산정 달라짐
양도 후 재등록 ❌ 단절 별개 법인격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실적 없어도 무실적 공시는 가능, 분할·합병 신설 법인은 실적 당연 승계, 양도 후 재등록은 실적 단절" 이에요. 시공능력 기준 입찰제한은 공고에 명시해야 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종사일수 180일 미만 기술자를 배제합니다. 양도·양수·법인 전환은 시행규칙 요건과 발주처 판단을 따져야 해요. 위 해석은 2001~2011년 기준이니 현행 시행규칙·평가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 시공능력 = 실적+기술능력+경영 평가, 실적 없어도 무실적 공시 가능
  • 분할·합병 신설 법인 = 종전 실적 당연 승계(법인 간 합병)
  • 양도·양수·법인 전환 = 시행규칙 요건·발주처 판단
  • 양도 후 재등록 = 별개 법인격, 실적 단절
  • 시공능력 입찰제한은 공고 명시, 기술능력평가는 종사 180일 미만 배제
  • ⚠️ 옛 해석 다수 → 현행 시행규칙·평가기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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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