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칙 — "승인이 아니라 통지"
- 통지 vs 승인 — "무엇이 의무인가"
- 시점·기간 — "착공 전까지"
- 대상·예외 — "이런 경우도?"
- 변경·승인 절차 — "국가계약이면 다르다"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전기공사를 적법하게 하도급하려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 그냥 '통지'만 하면 되나?" "언제까지 해야 하나?" 헷갈리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전기공사 하도급은 발주자의 '승인'이 아니라 '서면 통지'만 하면 됩니다(제14조 제3항).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하도급 공정 착공 전에 미리 통지하면 돼요.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니라 전기공사업법이 적용되니 건산법 통지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계약(조달청) 건은 별도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돼요. 10개 유권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11~2018년 해석이라 시점·개정에 따라 조문·서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원칙 — "승인이 아니라 통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3항은 하도급 시 발주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통지' 의무만 있는 거예요. 서면 통지는 시행규칙 제11조·별지 제20호 서식(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내역 등 첨부)으로 하고, 시점은 발주자가 하수급인 변경 요구(제15조)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감안해 하도급 공정 착공 전으로 봅니다.

통지 vs 승인 — "무엇이 의무인가"
1. 전기공사 하도급,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통지만 하면 되나요?
⭕ 통지만 하면 됩니다. 제14조 제3항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통지)' 하고 있어요. 이는 승인까지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통지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하도급 통지만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승인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 쉽게 말하면: "허락(승인)받아라"가 아니라 "알려라(통지)"예요. 서면으로 통지하면 그걸로 의무는 끝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3항 (2018년) · 원문
2. 하도급은 '사전'에 통지해야 하나요? 서식은요?
✅ 미리(사전) 서면 통지해야 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입니다.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려면 미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여기서 '서면 통지'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통지만으로 효력이 있습니다(별도 승인 절차 없음).
💡 쉽게 말하면: 하도급 계약하고 나서 '미리·서면으로(별지 20호)' 발주자에게 알려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3항·시행규칙 별지 제20호 (2018년) · 원문
3. 국가기관 공사에서 하도급하려면요?
⭕ 전기공사업법 통지 + 국가계약법령을 함께 봅니다. 하도급 통지 의무는 전기공사업법을 따르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등 국가계약법령도 적용돼요. 이 부분은 조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공공(국가)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통지 외에 '국가계약 규정'도 함께 지켜야 해요. 세부는 조달청 소관이고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3항·국가계약 계약예규 제42조 (2018년) · 원문
시점·기간 — "착공 전까지"
4. 하도급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하도급 공정 착공 전까지입니다. 전기공사업법에 통지 시점이 명시돼 있진 않지만, 발주자가 하도급이 부적당하면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제15조 취지상 착공 전에 통지하는 것이 타당해요. 통지서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 쉽게 말하면: 하청 공정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해야 해요.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바꾸라고 할 수도 있어서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3항·제15조·시행규칙 제11조 (2011년) · 원문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통지도 따로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따라서 발주자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지서를 승낙(수령)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통지를 별도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만 따르면 돼요. 건산법 통지를 이중으로 할 필요 없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3항 (2016년) · 원문
6. 종합건설업체가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면 어느 법으로 통보하나요?
✅ 전기공사업법으로 통보합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도급·시공할 수 있어, 하도급 통보도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니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야 해요.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종합건설업체는 전기공사업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종합건설이 하는 전기공사 하도급도 '전기공사업법'으로 통보해요. 건산법 아니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1항·제14조3항 (2017년) · 원문
대상·예외 — "이런 경우도?"
7. 턴키(설계·시공 일괄) 공사에서도 전기공사 하도급 통보의무가 있나요?
✅ 네, 있습니다. 턴키 방식으로 발주된 공사라도 전기공사에는 전기공사업법령이 적용돼요. 하도급하는 경우 제14조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턴키 공사라도 그 안의 전기공사를 하청 주면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3항·시행규칙 제11조 (2017년) · 원문
8. 도급 내역서에 없는 전기공사를 하도급해도 통지 대상인가요?
✅ 네, 통지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가설사무실의 전기공사처럼 도급 내역서에 없는 경우라도,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 쉽게 말하면: 계약 내역에 안 잡혀 있어도, 전기공사를 하청 주는 순간 통지 대상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3항 (2017년) · 원문
9. 통지 후 감리 보완지시에 대한 답변이 늦으면 통지위반인가요?
⭕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를 했다면, 이후 감리단 보완지시에 대한 답변(보완완료 통지)이 계약 체결 후 30일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전기공사업법상 통지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봐요. 하도급 통지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통지는 제때 했고 나중에 보완 답변이 조금 늦은 정도면, 큰 하자만 없으면 위반은 아니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3항 (2017년) · 원문
변경·승인 절차 — "국가계약이면 다르다"
10. 하도급 계약을 진행 중에 '공동도급'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설사무실 축조는 승인 대상인가요?
⭕ 요건 충족 시 하도급 가능하고, 변경 형태·승인은 계약/국가계약법령에 따릅니다. 요건(시행령 제10조)을 충족하면 하도급이 가능하고, 이를 공동도급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전기공사업법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요. 또 내역서상 가설사무실 축조 부분처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도 하도급에 해당하는데, 하도급 '승인' 절차는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르므로 조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하도급을 공동도급으로 바꾸는 건 당사자끼리 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는 공공(국가계약)이면 조달청 규정을 따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시행령 제10조·국가계약법령 (2017~2018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하도급 통지·승인, 어떻게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건 "전기공사 하도급은 '승인'이 아니라 '사전 서면 통지'(별지 제20호), 착공 전까지, 건산법 아닌 전기공사업법으로" 예요. 도급 내역에 없거나 턴키 공사라도 하도급하면 통지 대상이고, 통지만 제때 했다면 이후 보완 답변이 조금 늦어도 큰 하자만 없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단, 공공(국가계약) 건은 조달청 소관의 별도 승인·절차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위 해석은 2011~2018년 기준이니 현행 조문·서식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 하도급은 발주자 '통지'만(승인 아님) — 제14조3항·별지 제20호
- 시점 = 하도급 공정 착공 전, 방식 = 사전 서면
- 건설산업기본법 통지 별도 불요 (전기공사업법 적용)
- 턴키·내역에 없는 전기공사도 하도급하면 통지 대상
- 국가계약(공공) 건은 조달청 소관 별도 승인·절차 확인
- 옛 해석 포함 → 현행 법령·공고문 확인 필수
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