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용역도 전기공사 실적? 실적 인정범위 기준 10가지

물품구매·용역도 전기공사 실적? 실적 인정범위 기준 10가지
⏱️ 약 8분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기본 — "명칭이 아니라 실질"
  • 계약 명칭 무관 — "물품구매도 실적"
  • 용역·유지보수 — "시공이면 O, 점검이면 X"
  • 업종·기관 경계 — "소방은 소방, 한전 외도"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입찰 적격심사에서 실적이 당락을 가르는데, "이 계약이 전기공사 실적으로 잡히나? 물품구매로 발주됐는데? 유지보수 용역인데?" 헷갈리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실적 인정은 계약의 '명칭'(물품구매·용역)이 아니라 '실질이 전기공사냐'로 판단합니다.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전기공사면, 물품구매·일괄계약이어도 별지 제27호서식 실적증명서로 전기공사 실적이 인정돼요. 반대로 단순 점검·기록유지, 경미한 전기공사, 소방 부분은 전기공사 실적이 아닙니다. 10개 유권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06~2018년 해석이라 서식·기준이 개정됐을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기본 — "명칭이 아니라 실질"

전기공사 실적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인정되고, 발주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27호서식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로 증명해요. 계약을 물품구매·용역으로 했더라도, 실제로 설계서(도면·내역서·시방서)에 따라 시공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전기공사라면 실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실적

계약 명칭 무관 — "물품구매도 실적"

1. ESS를 '물품구매'로 발주받았는데 전기공사 실적이 되나요?

⭕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물품구매로 발주했더라도, 실질이 전기공사에 해당하고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했다면,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전기공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 쉽게 말하면: '물품구매'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가 전기공사면 실적으로 잡혀요. 실적증명서가 관건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1호 (2017년) · 원문

2. 태양광발전장치 '구입(현장설치 포함)'도 실적이 되나요?

⭕ 공공발주는 발주자 발행 실적증명서로 인정됩니다. 태양광발전장치 구입건도 실질이 전기공사면 인정돼요.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 법인이 발주한 공사는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태양광 '구입'이라도 현장 설치가 전기공사면 실적이에요. 공공은 발주자 실적증명서로 증명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1항·별지 제27호서식 (2018년) · 원문

3. 발전기를 물품구매로 낙찰받아 설치·전기판넬 공사를 했는데요?

⭕ 설계서·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시공이면 실적증명 발행이 가능합니다. 가스터빈발전기(소형열병합) 등을 물품구매로 낙찰받아 발전기 설치·전기판넬 등을 시공한 경우, 그 설치가 설계서(도면·내역서·시방서)를 요하고 시공 관련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부분에 해당하면 전기공사 실적증명 발행이 가능해요.

💡 쉽게 말하면: '물건 사서 다는' 게 아니라 설계·시공하고 하자책임까지 지면 전기공사 실적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 (2008년) · 원문

4. 태양광 설비제작+시공을 '일괄계약'하면 실적은 얼마로 잡히나요?

⭕ 전체 금액이 전기공사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넬·제어반·변압기·인버터 등은 전기공사용 자재에 해당해요. 태양광 설비제작과 시공을 일괄적으로 전기공사로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전기공사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제작+설치를 전기공사로 통으로 계약하면, 그 전체 금액이 실적이 될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별표1 (2017년) · 원문

용역·유지보수 — "시공이면 O, 점검이면 X"

5. 전기설비 '유지보수 용역'도 전기공사 실적이 되나요?

⭕ 시공 부분이 있으면 인정, 단순 점검이면 불인정입니다. 용역계약이라도 전기공사기술자가 기술인력으로 참여하고 시공(설치·유지·보수) 부분이 있으면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목적이 공사가 아니라 단순한 기록유지·일상적 점검에 국한되면 전기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쉽게 말하면: 용역이어도 '고치고 시공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적, '점검·기록만'이면 실적 아니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 (2012년) · 원문

6. 미등록자도 할 수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조명관리용역)'도 실적이 되나요?

❌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철 조명관리용역처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유지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면 전기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요.

💡 쉽게 말하면: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의 일은 전기공사 실적으로 안 쳐줘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2006년) · 원문

7. 현장제어설비 정기점검 보수공사의 실적증명서는 꼭 받을 수 있나요?

⭕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해야 합니다. 현장제어설비 보수공사가 전기공사에 해당하고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발주자가 발급하는 전기공사 실적증명서가 필수예요. 발주자는 시공한 공사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 쉽게 말하면: 실적증명서는 발주자가 발급해줘야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 (2018년) · 원문

업종·기관 경계 — "소방은 소방, 한전 외도"

8. 소방공사 실적을 전기공사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각각 신고합니다. 전기공사 실적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인정돼요.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시공 부분은 전기공사협회로,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 부분은 소방시설공사협회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소방공사 실적을 전기공사 실적으로 돌려쓸 수 없어요. 각자 협회에 따로 신고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1호·소방시설공사업법 (2017년) · 원문

9. 입찰공고에 '당해 공사와 동일 종류 실적'만 인정된다면 한전 외 기관 실적도 되나요?

⭕ 입찰공고·심사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판단합니다. 적격심사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명시된 경우, 한국전력공사 이외 기관의 실적 인정 여부는 입찰공고·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관계 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쉽게 말하면: '동일 종류 실적' 요구 시 다른 기관 실적도 되는지는 공고 기준·담당자 판단이에요.
📎 근거: 국가계약 적격심사기준·전기공사업법 (2018년) · 원문

10. 하도급으로 시공한 실적도 인정되나요?

⭕ 적법하게 공시된 실적을 임의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실적증명에서 발주자가 시공규모·시공금액 인정 범위, 원·하도급 직접시공 부분 증명 등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발주자마다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적법하게 공시된 실적을 발주자가 임의로 위법한 실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하도급으로 한 것도 적법하게 공시된 실적이면, 발주자가 함부로 "무효"라 할 수 없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실적 공시 (2018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전기공사 실적, 인정될까

대상 판정 핵심
ESS 물품구매 ⭕ 인정 명칭 무관·별지27호
태양광장치 구입(설치) ⭕ 인정 실질 전기공사
발전기 물품구매 시공 ⭕ 인정 설계서·하자담보
태양광 일괄계약 ⭕ 전체 금액 제작+시공
유지보수 용역(시공) ⭕ 인정 시공 부분
단순 점검·기록 ❌ 불인정 시공 아님
경미한 전기공사 ❌ 불인정 미등록도 가능
소방공사 실적 ❌ 별도 소방협회 신고
실적증명서 발급 ⭕ 발주자 의무 특별 사유 없으면
하도급 실적 ⭕ 인정 임의 부정 불가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실적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설계서·시공·하자담보책임)로, 별지 제27호서식 실적증명서로 증명" 이에요. 물품구매·일괄계약·유지보수 용역이어도 시공 실질이 있으면 인정되고, 단순 점검·경미공사·소방 부분은 전기공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적증명서는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발급해야 해요. 위 해석은 2006~2018년 기준이니 현행 서식·심사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 실적 = 계약 명칭 무관, 실질이 전기공사(설계서·시공·하자담보) → 별지 제27호서식
  • 물품구매·일괄계약·유지보수 용역도 시공 실질 있으면 인정
  • 단순 점검·기록·경미한 전기공사·소방 부분은 전기공사 실적 아님
  • 실적증명서 = 발주자 발급 의무(특별 사유 없으면), 하도급 실적 임의 부정 불가
  • 옛 해석 포함 → 현행 서식·적격심사기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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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