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행정처분, 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기준 10가지

전기공사업 행정처분, 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기준 10가지
⏱️ 약 8분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기본 — "처분의 종류와 병과"
  • 처분의 승계·선택 — "양도해도 이어진다"
  • 처분 사유 — "체납·미보유·미달"
  • 영업정지·회생·과태료 — "범위와 예외"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전기공사업을 하다 위반하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여러 처분을 같이 받나?" 걱정되죠.

핵심은 이거예요. 전기공사업법 위반은 등록취소·영업정지(또는 갈음 과징금)·과태료·벌금으로 나뉘고, 서로 목적이 다르면 병과(같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 처분 대상이 되면 무거운 처분을 적용합니다. 처분은 공사업을 양도해도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어지고, 지방세 체납·기술인력 미보유·등록기준 미달 등도 처분 사유예요. 10개 유권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03~2018년 해석이라 조문·처분 수위·과징금액이 개정됐을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기본 — "처분의 종류와 병과"

전기공사업법상 제재는 등록취소·영업정지(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과태료·벌금으로 나뉘어요(제28조·제43조 등). 서로 목적이 다른 의무 위반이면 각각의 처분(예: 과태료 + 벌금)이 병과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처분 대상이 되면 그중 무거운 처분을 적용합니다.

행정처분

처분의 승계·선택 — "양도해도 이어진다"

1. 행정처분 대상 업체가 공사업을 양도하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처분합니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가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은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해야 해요. 영업정지로 할지 과징금으로 할지의 선택은 제28조 제3항·제5항에 따라 해당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 쉽게 말하면: 처분 받을 업체를 넘겨받으면, 그 처분도 같이 넘어와요. 영업정지냐 과징금이냐는 관청이 정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8조3·5항 (2007년) · 원문

2. 과태료와 벌금을 같이(병과) 받을 수도 있나요?

⭕ 목적이 다른 위반이면 병과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과태료 대상)과 등록기준 신고기간 내 미신고(벌금 대상)처럼, 각각 별개의 목적을 가진 의무 위반이면 각각의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해 과태료 처분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쉽게 말하면: 성격이 다른 두 위반을 하면, 과태료와 벌금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과태료·벌금) (2008년) · 원문

3. '하나의 행위'로 여러 처분 대상이 되면요?

⭕ 무거운 처분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미달과 변경사항 신고 해태 등으로 예컨대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00만원 과징금 대상이 되는데,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요.

💡 쉽게 말하면: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처분에 걸리면, 제일 무거운 것 하나로 처분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처분 기준) (2009년) · 원문

처분 사유 — "체납·미보유·미달"

4. 지방세를 체납하면 전기공사업이 등록취소될 수 있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자체가 등록 주무관청에 사업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등록취소를 할 수 있어요.

💡 쉽게 말하면: 세금(지방세)을 이유 없이 안 내면 전기공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지방세징수법 (2018년) · 원문

5. 기술인력을 일시적으로 못 갖춘 경우도 처분되나요?

⭕ 처분 대상이며, 입증해도 반영은 처분청 판단입니다. 일정 기간 기술인력(기술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제4조 제3항 후단(부득이한 사정 등) 관련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이를 반영할지 여부는 처분청에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기술자 수가 잠깐 모자라도 처분 대상이에요. 사정을 소명해도 받아줄지는 관청이 정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3항 (2003년) · 원문

6. 등록기준 미달 상태에서 한 계약·실적은 무효인가요?

⭕ 처분 대상이지만 계약·실적이 곧바로 거짓은 아닙니다. 등록기준 미달은 행정처분 대상이에요. 다만 등록기준이 미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이거나 계약 이후 미달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 쉽게 말하면: 등록기준이 미달이면 처분은 받지만, 그렇다고 이미 한 계약·실적이 자동으로 '거짓'이 되는 건 아니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등록기준 미달) (2018년) · 원문

영업정지·회생·과태료 — "범위와 예외"

7. 영업정지 기간에 '계속공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 기존 계약의 계속공사만, 새 시공지시 공사는 어렵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미 도급받아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할 수 있지만, 발주자의 새로운 시공지시가 있는 공사는 개별 공사의 건으로 보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참여하기 어려워요.

💡 쉽게 말하면: 정지 기간엔 '하던 공사'만 이어서 하고, '새로 지시받는 공사'는 못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영업정지 계속공사) (2006년) · 원문

8.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 처분일 기준 '진행 중'이면 처분 예외로 봅니다.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진행 중'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처분일 기준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회생절차가 끝나는 기간까지는 행정처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쉽게 말하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처분일 기준)이면, 그 기간엔 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8조1항2호·시행령 제14조의2 (2018년) · 원문

9. 자본금을 '차입'해서 채우면 취소 사유가 되나요?

⭕ 부정한 승계신고면 벌금 대상입니다. 개인 공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 양도하며 법인 자본금을 차입한 경우, 그 자체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경우가 문제예요. 거짓·부정 승계신고는 제43조 제3호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자본금을 빌려 급히 맞추고 '거짓으로 승계신고'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3조3호 (2010년) · 원문

10. 과태료는 전기공사업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감경을 중복 적용받나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체계에 따라 처리됩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감경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되며,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면 그에 따라 처리돼요. 감경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체계 안에서 판단됩니다.

💡 쉽게 말하면: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준으로 처리돼요. (구체 적용은 소관 기관 확인)
📎 근거: 전기공사업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8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전기공사업 행정처분

상황 판정 핵심
양도 후 처분 ⭕ 양수인 승계 영업정지/과징금 선택
과태료+벌금 ⭕ 병과 목적 다른 위반
하나의 행위 다수 처분 ⭕ 무거운 처분 흡수
지방세 체납 ⭕ 등록취소 정당한 사유 없으면
기술인력 미보유 ⭕ 처분 반영은 처분청
등록기준 미달 계약 ⭕ 처분·실적 유효 거짓 아님
영업정지 계속공사 ⭕ 기존만 새 지시 불가
회생절차 진행 중 ⭕ 처분 예외 처분일 기준
자본금 차입·부정 승계 ❌ 벌금 500만원↓(제43조3호)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법 체계 내 판단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처분은 양도해도 양수인에게 승계, 목적 다른 위반은 병과, 하나의 행위는 무거운 처분" 이에요. 지방세 체납·기술인력 미보유·등록기준 미달·부정 승계신고 등이 처분 사유이고, 영업정지 중에는 기존 계약의 계속공사만 가능합니다. 회생절차가 처분일 기준 진행 중이면 처분 예외로 볼 수 있어요. 위 해석은 2003~2018년 기준이니 현행 처분 수위·과징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 처분 = 등록취소·영업정지(갈음 과징금)·과태료·벌금, 양도해도 양수인 승계
  • 목적 다른 위반 = 병과, 하나의 행위 = 무거운 처분
  • 사유 = 지방세 체납·기술인력 미보유·등록기준 미달·거짓 승계신고 등
  • 영업정지 중 = 기존 계약 계속공사만, 회생절차 진행 중 = 처분 예외(처분일 기준)
  • 거짓·부정 승계신고 = 500만원↓ 벌금(제43조3호)
  • 옛 해석 포함 → 현행 처분 수위·과징금액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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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