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칙 — "재하도급 금지, 예외는 '제작+설치'뿐"
- 예외의 범위 — "제작·납품자가 직접 설치할 때만"
- 일괄+재하도급 — "안 하고 넘기면 처벌"
- 옛 제도 주의 — "소사장제·시공참여자제도는 전기공사 미적용"
- 일괄하도급 판단 — "일부냐, 전부냐"
- 실무에서 기억할 것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또 다른 업체에 재하청 줘도 되나?" 발주자가 승인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전기공사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전기공사 재하도급은 원칙 금지(제14조 제2항)입니다. 딱 하나 예외 —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전기기자재를 제작·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기자재를 직접 설치하기 위해'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만 재하도급이 돼요. 발주자가 승인해도 이 예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참여자제도'는 전기공사에 적용되지 않아요. 10개 유권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03~2018년 해석이라 시점·개정에 따라 조문·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아래 '시공참여자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옛 제도로, 전기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칙 — "재하도급 금지, 예외는 '제작+설치'뿐"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2항은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단서 예외는 딱 하나 —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전기기자재를 제작·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예요. 이때도 납품업자가 전기공사업 등록자여야 하고, 시공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통지해야 합니다.

예외의 범위 — "제작·납품자가 직접 설치할 때만"
1. 설치 업무만 협력업체에 재하도급하는 건 위법인가요?
❌ 위법입니다. 재하도급 예외는 '전기기자재를 제작·납품하는 자가 그 기자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요. 하수급인이 제작한 전기기자재를 재하수급인이 '설치만' 하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제14조 제2항 위반입니다.
💡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든 기자재를 내가 설치'하는 재하도급만 돼요. 설치만 딴 데 재하청 주는 건 안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2항 (2017년) · 원문
2. 발주자가 승인하면 재하도급·재재하도급이 가능한가요?
❌ 승인해도 예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재하도급은 '제작·납품+설치' 예외에 한해 가능하고, 발주자 승인 여부와 무관해요. 하수급인은 일부분에 한해 재하도급할 수 있을 뿐, 전기공사 전체를 넘기면 제14조 제1항 위반(불법 하도급)으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발주자가 OK 했으니 재하청 줘도 되지?"가 아니에요. 승인과 상관없이 예외(제작+설치)만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1항·2항 (2018년) · 원문
3.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납품업자가 전기공사업 등록자 + 시공관리책임자 별도 지정입니다. 전기기자재 설치부분이 포함된 경우 그 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할 때만 재하도급이 가능해요. 이때 납품업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하고, 시공관리책임자도 별도로 지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예외로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등록업체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는 지켜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2항·시행령 (2003년) · 원문
일괄+재하도급 — "안 하고 넘기면 처벌"
4. 일괄하도급 받은 걸 기자재는 A사, 노무는 B사로 재하도급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전혀 시공하지 않고 일괄하도급·재하도급하거나, '기자재 설치부분이 아닌 부분'을 재하도급하는 행위는 제42조 제4호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쉽게 말하면: 받아서 그대로 A·B로 쪼개 넘기는 건 안 돼요. 특히 노무만 떼서 재하청 주는 건 예외가 아니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42조4호 (2012년) · 원문
5. 전문건설업자가 받은 전기공사 부분을 전기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나요?
❌ 재하도급이 아니라 '변경계약'으로 풀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전기공사를 도급·하도급받을 수 없어요. 전문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받았다면 변경계약으로 전기공사 공종을 제외하고, 발주자와 전기공사업자가 직접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해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애초에 전기 면허 없는 업체가 전기공사를 받은 게 문제예요. 재하청이 아니라, 발주자–전기업체 직접계약으로 바로잡아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4조 (2012년) · 원문
옛 제도 주의 — "소사장제·시공참여자제도는 전기공사 미적용"
6. '소사장제'로 전기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재하도급은 '전기기자재 제작·납품자가 그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인 경우 외에는 불가능해요. 소사장제 형태라 하더라도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 '소사장'에게 넘기는 것도 재하도급이라, 제작+설치 예외가 아니면 안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2항 (2005년) · 원문
7.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참여자제도'로 전기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있나요?
❌ 전기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던 '시공참여자제도'는 전기공사에 적용하지 않아요. (시공참여자제도 자체가 건설 분야의 옛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하면: 예전 건설의 '시공참여자(십장·팀) 제도'를 전기공사에 끌어와 재하청하는 건 안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건설산업기본법 시공참여자제도 비적용 (2006년) · 원문
일괄하도급 판단 — "일부냐, 전부냐"
8. 전체 전기공정 중 '송전설비 1공구'만 하도급한 건 일괄하도급인가요?
⭕ 기술상 분리 가능한 '같은 종류의 일부'면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기술상 분리 시공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00도448). 따라서 1공구만 하도급한 것 자체는 일괄하도급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전부'가 아니라 '기술상 나눌 수 있는 일부(1공구)'를 넘긴 거면 일괄하도급이 아닐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1항·대법원 2000도448 (2017년) · 원문
9. 컨소시엄과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 일괄하도급인가요?
⭕ 직접 시공 없이 컨소시엄에 전부 넘기면 위반입니다. 일괄하도급 여부는 전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만 놓고 판단해요.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함이 없이 A·B 컨소시엄에 일괄하도급을 주었다면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상대가 컨소시엄이어도, 내가 직접 하는 공정 없이 통째로 넘기면 일괄하도급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1항 (2018년) · 원문
10.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 경찰서(형사)·관할 행정청(행정처분)에 신고합니다. 재하도급은 원칙 금지이고 예외는 '제작·납품+설치'뿐이에요. 위반이 의심되면 관련 내용을 정리해 가까운 경찰서 및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면 되고,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사법부가,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가 청문 등을 거쳐 판단합니다.
💡 쉽게 말하면: 불법 재하도급은 경찰서(형사)와 지자체(행정처분)에 신고할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2항 (2017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재하도급·일괄하도급, 되나 안 되나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재하도급은 원칙 금지, 예외는 '전기기자재 제작·납품자가 그 기자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하나뿐" 이에요. 발주자 승인이 있어도 예외 범위를 못 벗어나고, 소사장제·시공참여자제도로 우회할 수도 없습니다(시공참여자제도는 전기공사 미적용). 일괄하도급은 '전부냐, 기술상 분리 가능한 일부냐'로 갈리고요. 위 해석은 2003~2018년 기준이니 현행 조문·처벌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 재하도급 원칙 금지(제14조2항), 예외는 '제작·납품자가 직접 설치' 하나뿐
- 발주자 승인받아도 예외 범위 못 벗어남
- 소사장제·시공참여자제도로 재하청 불가 (시공참여자제도는 전기공사 미적용)
- 일괄하도급 = 직접 시공 없이 전부 넘김(컨소시엄 포함) → 위반
- '기술상 분리 가능한 일부'는 일괄하도급 아님(대법원 2000도448)
- 옛 해석 포함 → 현행 법령·공고문 확인 필수
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