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큰 그림 — "판단기준·내선규정 → KEC"
- 접지 — "종별 폐지, 계통접지로"
- 절연·감전보호 — "IEC 체계로 재편"
- 실무 팁 — "무엇을 신뢰할까"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접지·절연·감전보호를 검색하면 "제1종·제3종 접지공사", "접지저항 얼마", "판단기준 제○조" 같은 옛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은 대부분 바뀌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종전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을 대체했습니다. 특히 접지는 '제1·2·3종·특별제3종 접지공사' 종별 체계가 폐지되고, 계통접지(TN·TT·IT)와 보호도체(PE)·보호등전위본딩 중심으로 재편됐어요. 그래서 예전 유권해석의 종별·수치를 지금 기준으로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옛 문의(참고)와 현행 방향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 아래 '옛 기준'은 2001~2011년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내선규정」에 근거한 과거 유권해석입니다. 현재는 KEC로 대체되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설계·시공은 반드시 현행 KEC(한국전기설비규정)와 최신 개정본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이며, 구체적 수치·적용은 KEC 원문·전문기술자 검토가 필요합니다. (첨부 PDF는 '옛 판단기준 기준'의 과거 유권해석으로 참고용입니다.)
큰 그림 — "판단기준·내선규정 → KEC"
종전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민간 「내선규정」이 세부 시공기준 역할을 했어요. 2021.1.1부터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이를 통합·대체했습니다. 접지·감전보호·절연 등 안전 관련 규정이 국제표준(IEC) 체계에 맞춰 크게 바뀌었어요.

접지 — "종별 폐지, 계통접지로"
1. '제1종·제3종 접지공사' 같은 종별은 지금도 쓰나요?
❌ 접지 종별 체계는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제1종·제2종·제3종·특별제3종 접지공사로 나누고 종별 접지저항치를 규정했어요(옛 판단기준). 현행 KEC에서는 이 종별 구분이 폐지되고, 계통접지방식(TN·TT·IT)과 보호접지·기능접지, 보호도체(PE)·보호등전위본딩 체계로 재편됐습니다.
💡 쉽게 말하면: "몇 종 접지"라는 말 자체가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TN/TT/IT 같은 계통접지로 따져요.
📎 참고(옛 기준): 접지공사 종별 관련 과거 유권해석 (2001~2004년, 판단기준 기준)
2. '접지선'과 '접지저항 몇 Ω' 기준은 그대로인가요?
⭕ 개념·용어가 바뀌었으니 KEC로 확인해야 합니다. 옛 자료의 '접지선'은 현행에서 **접지도체·보호도체(PE)**로, 종별 고정 접지저항치는 목적(보호·기능)과 계통접지방식에 따른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통합접지·공통접지 개념도 도입됐습니다. 특정 Ω 값은 KEC와 설계 조건으로 판단하세요.
💡 쉽게 말하면: '접지선 굵기·접지저항 몇 Ω'을 옛 표로 정하면 안 돼요. 현행 KEC 기준으로 봐야 해요.
📎 참고(옛 기준): 접지선·접지저항치 관련 과거 유권해석 (2001~2003년)
3. 기계기구 철대·외함 접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 '노출도전부 보호접지 + 보호도체' 체계로 봅니다. 옛 기준은 기계기구 철대·외함에 종별 접지공사를 요구했어요(판단기준). 현행 KEC에서는 노출도전부를 보호도체(PE)로 접지하고 보호등전위본딩으로 감전을 막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 쉽게 말하면: 기기 외함 접지는 지금도 필수지만, '몇 종 접지'가 아니라 '보호도체로 접지'로 방식이 바뀌었어요.
📎 참고(옛 기준): 기계기구 철대·외함 접지 과거 유권해석 (2002년)
4. 전력구·전력설비 접지도 KEC를 따르나요?
✅ 네, 현행 KEC를 따릅니다. 전력구 등 접지공사도 KEC 체계로 판단해요. (참고로 접지공사든 무엇이든 전기공사 자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무자격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접지 '기술기준'은 KEC로, 접지 '누가 시공하나'는 전기공사업법(등록업체)로 봐요.
📎 참고(옛 기준): 전력구 접지 과거 유권해석 (2004년)
절연·감전보호 — "IEC 체계로 재편"
5. 절연저항 기준(전로의 절연저항·절연내력)은 그대로인가요?
⭕ KEC 132 등으로 재정비됐습니다. 옛 판단기준의 전압구간별 절연저항 기준은 현행 KEC에서 사용전압(SELV·PELV, FELV, 저압 등)에 따른 시험전압·절연저항 기준으로 정리됐어요. 구체 값은 현행 KEC 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절연저항 몇 MΩ'도 옛 표가 아니라 현행 KEC 기준으로 봐야 해요.
📎 참고(옛 기준): 전로의 절연저항·절연내력 과거 유권해석 (2002년)
6. 욕실 등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는 지금도 필요한가요?
✅ 네, 감전보호 조치는 유효하며 KEC로 정비됐습니다. 욕실·물기 있는 장소 등 인체가 물에 젖어 감전 위험이 큰 곳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감전보호용 콘센트 포함)를 시설하는 것이 안전조치예요. 현행 KEC는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동작시간(일반적으로 30mA·0.03초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구체 값은 KEC 확인).
💡 쉽게 말하면: 물 쓰는 곳 감전보호(누전차단기)는 지금도 꼭 필요해요. 세부 기준은 KEC로 확인해요.
📎 참고(옛 기준):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과거 유권해석 (2011년)
7. 3상 설비의 지락차단(누전차단기) 시설은요?
⭕ 지락보호 원칙은 유지, 세부는 KEC로 확인합니다. 옛 기준도 일정 조건에서 지락차단장치 시설을 요구하거나 생략을 허용했어요. 현행 KEC의 지락보호(누전차단기 등) 규정으로 대상·예외를 판단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지락(누전) 보호는 지금도 원칙이고, '언제 달고 언제 생략'은 KEC로 봐요.
📎 참고(옛 기준): 누전차단기(3상) 과거 유권해석 (2003년)
8. 주택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 옥내 대지전압 제한 개념은 유지됩니다. 옛 기준의 옥내전로 대지전압 제한은 현행 KEC에서도 **주택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을 원칙적으로 제한(일반적으로 300V 이하)**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예외·조건은 KEC로 확인하세요.
💡 쉽게 말하면: 집 안 전로의 대지전압 제한은 지금도 있어요. 정확한 값·예외는 KEC로 봐요.
📎 참고(옛 기준): 옥내전로 대지전압 제한 과거 유권해석 (2001년)
실무 팁 — "무엇을 신뢰할까"
9. 옛날 '내선규정·판단기준' 자료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은 KEC로 대체됐어요. 인터넷의 옛 접지 종별·수치 자료는 참고용일 뿐, 현행 KEC와 최신 개정본을 기준으로 설계·시공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오래된 '판단기준·내선규정' 자료만 보고 시공하면 안 돼요. 지금은 KEC예요.
📎 참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대한전기협회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10. 그럼 접지·절연 관련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현행 KEC + 전문기술자 검토 + 사용전검사입니다. 접지방식(계통접지)·보호도체·절연저항·감전보호는 현행 KEC로 설계하고, 필요 시 전문기술자와 상의하세요. 또한 전기설비는 사용 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검사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 쉽게 말하면: 접지·절연은 'KEC + 전문가 검토 + 사용전검사'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참고: KEC · 전기사업법(사용전검사) · 전기공사업법(등록업체 시공)
한눈에 정리 — 옛 기준 → 현행 KEC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건 딱 하나예요. "접지·절연·감전보호의 세부 기준은 2021년 KEC로 바뀌었으니, 옛 판단기준·내선규정 자료(제○종 접지 등)를 그대로 쓰지 말 것." 접지는 종별 폐지 후 계통접지(TN·TT·IT)와 보호도체 중심으로, 절연·감전보호는 IEC 체계로 재편됐습니다. 구체 수치·적용은 현행 KEC 원문과 전문기술자 검토로 확인하고, 시공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사용 전에는 안전공사 검사를 받으세요.
정리
- 2021.1.1 **KEC(한국전기설비규정)**가 판단기준·내선규정을 대체
- 접지 종별 폐지 → 계통접지(TN·TT·IT)·보호도체(PE)·등전위본딩
- 절연저항·감전보호는 IEC 체계로 재편(세부 값 KEC 확인)
- 옛 '제○종 접지·접지저항치' 자료는 참고용, 현행 적용 금지
- 시공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사용 전 = 안전공사 검사
- ⚠️ 본 글은 방향 안내 → 현행 KEC 원문·전문기술자 검토 필수
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과거 유권해석, 옛 판단기준 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아래 첨부 PDF는 옛 판단기준 기준의 과거 유권해석으로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