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 — "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
- 자본금·출자금 — "겸업이면 각각"
- 기업진단 — "누가 진단하나"
- 사무실 — "소유권보다 실질"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을 갖춰야 하는데, "겸업이면 자본금은? 기업진단은 누가? 콘테이너 사무실도 되나?" 헷갈리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시행령 제6조·별표3)은 자본금·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3인)·사무실입니다. 여러 업종을 겸업하면 각 업종의 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야 하고, 자본금은 기업진단(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등 자격자)으로 확인해요. 사무실은 소유권보다 '상시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실질'이 기준이라, 등기·대장에 없는 가설건축물·콘테이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0개 유권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02~2010년 해석이 많아 자본금 액수·기업진단·서식 기준이 이후 개정으로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 전 반드시 최신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3과 한국전기공사협회 공지를 확인하세요.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기본 — "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
전기공사업 등록은 전기공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6조·[별표3]에 따라 자본금, 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3인 이상 상시 근무), 사무실을 갖춰야 해요.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자본금·출자금 — "겸업이면 각각"
1. 여러 업종을 겸업하면 자본금은 합쳐서 보나요?
❌ 각 업종의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여러 업종을 겸하여 등록한 경우, 각각의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총 자본금이 있어도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다 합쳐서 자본금 많으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전기공사업 몫 자본금을 따로 갖춰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2010년) · 원문
2. 자본금(출자금)은 어떻게 확인받나요?
⭕ 현물 출자로 법인 재산 전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과 전기공제조합 출자금 확인이 필요한데, 물건(현물)을 출자 등을 통해 법인의 재산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이를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쉽게 말하면: 현물도 법인 재산으로 넣은 뒤 보증보험에서 '자본금확인서'를 받아 등록에 씁니다.
📎 근거: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출자금) (2003년) · 원문
3. 등록 후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전기공사업법 제4조 등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미달 시 보완 절차·기간은 현행 규정 확인 필요)
💡 쉽게 말하면: 자본금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등록취소·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2005년) · 원문
기업진단 — "누가 진단하나"
4. 법인 설립 직후 바로 등록할 때 예금 평가는요?
⭕ 설립 등기일 직후(20일 이내)의 제예금 평가는 원칙적으로 곤란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에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제예금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다고 봐요. (기업진단 기준일·평가 방법은 규정에 따름)
💡 쉽게 말하면: 법인 만들자마자(20일 안에) 통장 잔액으로 자본금 평가받기는 어려워요.
📎 근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업진단기준) (2002~2003년) · 원문
5. 기업진단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자격을 갖춘 진단자·지정기관만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이 정한 진단자(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록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등)가 해야 해요. 특히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지정된 기관은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 쉽게 말하면: 자본금 진단(기업진단)은 회계사·경영지도사 같은 자격자나 지정기관이 해요. 아무나 못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 운영요령(기업진단 자격) (2010년) · 원문
사무실 — "소유권보다 실질"
6. 사무실은 반드시 소유(자가)여야 하나요?
⭕ 아니요,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인정됩니다. 사무실 등록 요건은 소유권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예컨대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된 뒤라도, 기존에 사무실로 사용해 왔고 해당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등록기준에 부합합니다.
💡 쉽게 말하면: 꼭 내 소유가 아니어도, 실제로 사무실로 쓸 수 있으면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1항1호 (2017년) · 원문
7.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인 곳도 사무실로 되나요?
⭕ 상시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실질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라도, 해당 공간이 상시적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요건을 갖추고 공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할 수 있어요.
💡 쉽게 말하면: 용도가 '공장'이어도, 실제로 사무실로 상시 운영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2009년) · 원문
8. 가설건축물도 사무실로 인정되나요?
❌ 등기·대장에 없는 가설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라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전기공사업법상 사무실로 인정할 수 없어요.
💡 쉽게 말하면: 등기·대장에 안 올라간 임시 건물(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안 쳐줘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2008년) · 원문
9. 콘테이너 사무실은 되나요?
❌ 등재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콘테이너)은 인정 곤란합니다. 콘테이너처럼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전기공사업법상 사무실로 인정하기 곤란해요.
💡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 사무실도 등기·대장에 없으면 등록용 사무실로는 안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2003년) · 원문
10. 한 건물을 칸막이로 나눠 '공동사용'해도 사무실로 인정되나요?
⭕ 독립된 사무실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나, 미충족 시 처분 대상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한 건물에 칸막이를 설치해 공동 사용하는 경우, 독립된 사무실 요건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등록기준(사무실)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기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이 가능합니다.
💡 쉽게 말하면: 한 건물을 나눠 써도 '독립된 사무실'로 볼 수 있으면 되지만, 요건을 못 갖추면 처분 대상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8조·시행령 제6조 (2005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등록 3요건(자본금·기술능력 3인·사무실), 겸업이면 자본금 각각, 사무실은 소유권보다 실질" 이에요. 자본금은 자격 있는 진단자의 기업진단으로 확인하고, 등기·대장에 없는 가설건축물·콘테이너는 사무실로 안 됩니다. 이 편은 2002~2010년 해석이 많아 자본금 액수·기업진단 기준이 개정됐을 수 있으니, 등록 전 현행 시행령 별표3과 한국전기공사협회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정리
- 등록 3요건 = 자본금 + 기술능력(3인) + 사무실(시행령 별표3)
- 겸업이면 각 업종 자본금 각각 충족, 미달 시 취소·영업정지
- 기업진단은 회계사·경영지도사 등 자격자·지정기관만
- 사무실 = 소유권보다 상시 영위 실질(공장 용도 OK), 가설건축물·콘테이너 불인정
- ⚠️ 옛 해석 다수 → 자본금·기업진단·서식은 현행 별표3·협회 공지 필수 확인
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