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단 기준 — "주된 목적·주된 부분, 어디까지가 전기설비"
- 다른 업종과의 경계 — "소방·제조업체"
- 전력·동력 설비 — "전기설비면 전기공사"
- 발전설비 — "발전은 전기공사, 기초·타워도 포함"
- 딸린 공사·임시 공사 — "부대냐 아니냐"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시공자격 시리즈 마지막 편이에요. "이건 전기공사야, 소방이야?" "제조업체가 설치해도 돼?" "모터 정비도 전기공사야?" 처럼 업종 경계가 애매한 개별 공사들을 모았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판단 기준은 '주된 목적과 주된 부분이 무엇이냐, 어디까지가 전기설비냐'입니다.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면 전기공사, 다른 공사에 딸린 부분이면 부대공사, 제조업체의 단순 조립이나 소방·기계의 고유 영역은 갈려요. 10개 유권해석으로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03~2018년 해석이라 시점·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판단 기준 — "주된 목적·주된 부분, 어디까지가 전기설비"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는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그 부대공사예요. 그래서 애매한 공사는 ①주된 목적이 전기설비냐 ②전체 공사에서 전기 부분이 주냐 종이냐 ③제조·소방·기계 등 다른 업역의 고유 영역인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다른 업종과의 경계 — "소방·제조업체"
1. 전기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도 할 수 있나요?
⭕ 소방설비의 '전기공사 부분'만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전기공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기 위한 전기공사 부분에 한해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소방시설공사 자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공 발주에서 두 업종을 함께 요구하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풀어요.
💡 쉽게 말하면: 소방설비에 딸린 '전기 부분'은 전기공사업자가, 소방공사 본체는 소방업체가 해요. 통째로는 못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별표1 2-나-5)·소방시설공사업법 (2017년) · 원문
2. 수배전반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건 전기공사인가요?
⭕ '설치'는 전기공사, '단순 재조립'만이면 제조업체도 가능합니다. 수배전반의 전기설비 설치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해야 해요. 다만 완제품 운반이 곤란해 단순히 분해했다가 현장에서 '다시 조립만' 하는 경우라면 제작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수배전반을 '전기적으로 설치'하면 전기공사, 옮기려고 뜯었다 '그대로 도로 맞추는' 정도면 제조업체도 가능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조 (2011년) · 원문
3. 변압기·특고압판넬을 제조업체가 설치해도 되나요?
⭕ 단순 조립까지는 가능, 그 이상 전기공사는 등록업체만입니다. 제조업체가 관급자재를 공수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행위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그러나 조립 후 '경미한 전기공사'를 벗어나는 전기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만든 회사가 '갖다 맞추는' 정도는 되지만, 전선 잇고 결선하는 진짜 전기공사는 등록업체 몫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2003년) · 원문
전력·동력 설비 — "전기설비면 전기공사"
4. MCC판넬 교체·펌프 동력선 연결은 ESCO(무등록)가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MCC판넬 교체, 펌프 동력선 연결, 기계실 전등설비, 자동제어공사는 모두 전기공사예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에너지절약기업(ESCO)은 시공할 수 없고, 지역난방전환공사에서 전기공사는 분리발주가 원칙입니다. 무등록 발주·시공은 처벌 대상이에요.
💡 쉽게 말하면: 난방 효율 사업(ESCO)이라도, 그 안의 배전반·동력선 공사는 전기공사라 등록업체가 해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조·제11조(분리발주) (2010년) · 원문
5. 송수펌프 고압모터 절연 보강공사도 전기공사인가요?
✅ 전기공사입니다. 정수장 송수펌프 고압모터(3.3kV 등)의 절연 보강은 전기설비의 유지·보수라 전기공사에 해당해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건 멸실·손괴 설비의 긴급 복구 등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쉽게 말하면: 고압모터를 정비(절연 보강)하는 것도 '전기설비 유지·보수'라 전기공사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조2항 (2007년) · 원문
6. 수중전동기(수중펌프 모터) 교체공사는요?
✅ 전기공사입니다. 전동기(모터)는 전기에너지를 역학에너지로 바꾸는 전기기계·기구예요. 수중전동기와 함께 전기자동판넬·차단기·전선 등을 교체하는 공사는 [별표1]의 전기기계·기구 설치공사(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물속 펌프를 돌리는 '전동기(모터)'를 갈고 판넬·차단기·전선까지 교체하는 건 전기공사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시행령 별표1 (2011년) · 원문
발전설비 — "발전은 전기공사, 기초·타워도 포함"
7. 풍력발전기 타워 설치·기초공사는 무슨 공사인가요?
✅ 발전설비공사(전기공사)의 일부입니다. 풍력발전기 타워 설치와 이를 위한 터파기·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도 풍력발전설비공사의 일부로 봐요. 하자담보책임에서도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를 발전설비공사의 일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풍력발전기는 '전기 만드는 설비'라, 그 타워·기초까지 발전설비공사(전기공사)로 묶여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별표1 발전설비공사 (2004년) · 원문
8. 아파트 소규모 열병합 발전설비 공사는 어느 공종인가요?
✅ 전기(발전)설비공사입니다. 열병합 발전기(예: 60kW×10대)는 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예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라 전기공사업법상 발전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 쉽게 말하면: 열병합 발전기도 '전기를 만드는 설비'라 전기공사(발전설비)로 봐요. 사용전검사 대상이고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별표1·전기사업법(검사) (2004년) · 원문
딸린 공사·임시 공사 — "부대냐 아니냐"
9. 전기공사업자가 내화충전구조 공사를 해도 되나요?
⭕ 전기공사에 딸린 부대공사면 가능합니다. 내화충전은 케이블 관통부를 불연재료로 막는 공사인데, 이것이 '주된 공사'가 아니라 케이블 트레이공사 같은 전기공사에 부대하는 종된 공사라면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요.
💡 쉽게 말하면: 케이블 지나가는 구멍을 막는 내화충전이 '전기공사에 딸린 일'이면 전기업체가 해도 돼요. 그 자체가 주공사면 얘기가 달라지고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부대공사) (2018년) · 원문
10. 가설(임시) 사무실의 내선 전기공사도 등록업체만 하나요?
✅ 네. 임시로 쓰는 가설 사무실이라도 내선 전기공사는 [별표1]의 건축물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해,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니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해요.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 쉽게 말하면: "잠깐 쓸 가설 사무실인데 뭘"이 아니에요. 임시 건물이라도 내부 전기배선은 전기공사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시행령 별표1 (2008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헷갈리는 개별공사, 어떻게 갈리나
실무에서 기억할 것
경계가 애매할 땐 **"주된 목적이 전기설비냐, 전기 부분이 주냐 종이냐, 다른 업역(소방·제조·기계)의 고유 영역이냐"**로 판단하세요. 전기설비 설치·유지·보수(모터·수배전반·발전설비·내선)는 전기공사, 소방·제조업체 단순조립은 그 고유 영역, 내화충전 같은 건 전기공사에 딸린 부대공사면 가능합니다. 위 해석은 2003~2018년 기준이니 현행 법령·공고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 판단 기준 = 주된 목적·주된 부분·다른 업역 고유 영역인지
- 모터·수배전반 설치·발전설비·내선전기 = 전기공사(등록업체만)
- 소방시설·제조업체 단순조립 = 각자 고유 영역(전기 부분만 전기공사)
- 내화충전 등 = 전기공사에 딸린 부대공사면 가능
- 가설(임시) 사무실 내선도 전기공사 — 예외 아님
- 옛 해석 포함 → 현행 법령·공고문 확인 필수
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