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하도급, 어디까지 되나? 일부 하도급·일괄하도급 기준 10가지

전기공사 하도급, 어디까지 되나? 일부 하도급·일괄하도급 기준 10가지
⏱️ 약 9분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원칙 — "하도급 금지, '일부'만 예외"
  • '일부'의 뜻 — "중요공정은 내가 직접"
  • 일괄하도급 — "직접 시공 없이 전부 넘기면 위법"
  • 직영·부대공사 — "구분을 정확히"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뒤 "이 공정은 다른 업체에 하청 줘도 되나?" 고민되시죠? 잘못하면 일괄하도급으로 처벌받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전기공사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제14조 제1항)이고, 딱 하나 예외 —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지도·조정하면서 '공정별로 분리해도 전체 완성에 지장 없는 일부'만 하도급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0조).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는 공정 없이 전부를 여러 업체에 나눠 주면 '일괄하도급'으로 위법이고, 준 자와 받은 자 양쪽 다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10개 유권해석으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01~2018년 해석이라 시점·개정에 따라 조문·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원칙 — "하도급 금지, '일부'만 예외"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예외는 시행령 제10조 요건을 갖춘 '일부 하도급'뿐입니다. ①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고, ②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해도 전체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이어야 해요. 그리고 하도급하려면 발주자에게 미리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제14조 제3항).

하도급 기본

'일부'의 뜻 — "중요공정은 내가 직접"

1. 하도급이 가능한 '전기공사의 일부'란 무슨 뜻인가요?

⭕ 중요공정 일부를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공정을 주는 것입니다. 수급인은 전기공사 중 중요공정을 직접 시공해야 하고, 중요공정 대부분을 하도급 줄 수는 없어요. 공정별로 분리해도 전체 완성에 지장이 없는 부분 중, 중요공정 일부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나머지 공정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핵심 공정은 내가 하고, 곁가지 일부만 하청" 이 '일부 하도급'이에요. 핵심을 통째로 넘기면 안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1항·시행령 제10조 (2018년) · 원문

2. 하도급이 가능한 범위·하도급율은 어떻게 되나요?

⭕ 요건 충족한 일부 공정에 한합니다. 하도급은 시행령 제10조 요건을 충족한 일부 공정에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조명설치공사를 단독으로 도급받은 경우, 조명기구 구매만 빼고 배관·배선·설치공사 전부를 하도급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에서 요건을 갖춘 '일부 공정'만 하도급됩니다.

💡 쉽게 말하면: 딱 떨어지는 '하도급율 몇 %'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건 맞는 일부 공정이냐'로 봐요. 설치 전체를 넘기는 건 안 되고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1항·시행령 제10조1호 (2012년) · 원문

3. 도급받은 공사를 공정별·면적별로 나눠 2개 업체에 하도급해도 되나요?

⭕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나, 판단은 발주자 몫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공정을 각각 하도급할 수 있어요. 다만 공정별로 분리 시공해도 전체 완성에 지장이 없는지, 각 공정을 2개 업체가 시공해도 되는지, 공동도급 형태 하도급이 가능한지는 발주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공정을 쪼개 여러 업체에 줄 수 있지만, '전체 완성에 지장 없나'는 발주자가 확인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1항 (2012년) · 원문

일괄하도급 — "직접 시공 없이 전부 넘기면 위법"

4. 일괄하도급은 전기공사업법 위반인가요?

❌ 위반입니다.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는 공정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여러 업체에 공정별로 나눠 전부 하도급하면 위법한 일괄하도급이에요. '일부 하도급'은 수급인이 일부 공정을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를 하도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쉽게 말하면: 내 손으로 하는 공정이 하나도 없이 통째로 나눠 하청 주면 '일괄하도급'이라 불법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1항 (2017년) · 원문

5. 일괄하도급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준 자·받은 자 모두 처벌됩니다. 전체 공정 중 중요공정을 포함해 절대다수를 하도급하면 허용되는 '일부 하도급'으로 보기 어려워요. 제14조 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일괄하도급은 제42조 제4호에 해당해 일괄하도급을 준 자와 그 상대방까지 처벌 대상입니다.

💡 쉽게 말하면: 일괄하도급은 준 쪽·받은 쪽 다 처벌돼요. '중요공정 포함 절대다수'를 넘기면 일괄하도급으로 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1항·제42조4호 (2016년) · 원문

6. 자재만 구매해 지급하고 시공 전부를 하도급하면 일괄하도급인가요?

❌ 일괄하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 가능한 일부는 기술상 분리 시공할 수 있고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며 목적물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여야 해요. 수급인이 자재만 지급하고 직접 시공하는 공정이 하나도 없다면 일괄하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자재는 내가 사줄게" 하고 시공은 전부 하청 주면, 직접 하는 공정이 없어서 일괄하도급이 될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1항·시행령 제10조 (2016년) · 원문

7. 시공능력(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하도급도 되나요?

⭕ 요건 내 일부면 가능하나, 일괄하도급은 처벌입니다. 하도급은 시행령 제10조 요건을 충족한 일부에 한해 가능해요. 다만 일괄하도급은 제42조 제4호에 해당해 준 자와 상대방까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하도급 자체는 요건 맞으면 되지만, '전부 넘기는' 일괄하도급이 되면 양쪽 다 처벌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42조4호 (2010년) · 원문

직영·부대공사 — "구분을 정확히"

8. '직영'과 '하도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 하도급은 '다른 공사업자와 계약', 직영은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는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계약해 시공하게 하는 것이에요(제2조 제6호). 직영은 별도 정의가 없지만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요건을 갖추면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고 이때도 발주자에게 미리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직영'은 내가 직접 하는 것, '하도급'은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 하도급하면 발주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6호·제14조3항 (2010년) · 원문

9. 전기공사의 '부대공사'는 누구에게 하도급할 수 있나요?

⭕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에 딸린 부대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에게만 하도급할 수 있어요. 만약 해당 공사가 부대공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는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전기공사에 딸린 일도 '전기 면허 있는 업체'에게만 하청 줄 수 있어요. 부대공사가 아니면 아예 분리발주 대상이고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2003년) · 원문

10. '공정별로 분리'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 요건 충족 여부는 법, 구체적 분리·계약은 당사자·발주자 판단입니다. '공정별로 분리해도 전체 완성에 지장이 없는' 부분인지는 시행령 제10조 요건으로 보되,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을 어떻게 나눌지(공종별 분리)는 발주자·당사자 간 계약 문제로서, 계약관계 법령과 사업 실무로 규명될 사항입니다.

💡 쉽게 말하면: '완성에 지장 없는 일부냐'는 법으로 보고, '어느 공정을 어떻게 쪼갤지'는 발주자·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4조·시행령 제10조 (2001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전기공사 하도급, 되나 안 되나

상황 판정 핵심
중요공정 직접 + 나머지 일부 하도급 ⭕ 가능 시행령 제10조 요건
설치 전체(구매만 제외) 하도급 ❌ 불가 일부 아님
공정별 2개 업체 각각 하도급 ⭕ 요건 시 완성지장=발주자 판단
직접 시공 없이 전부 나눠 하청 ❌ 일괄하도급 위법
중요공정 포함 절대다수 하도급 ❌ 일괄하도급 준자·상대방 처벌
자재만 지급, 시공 전부 하청 ❌ 일괄하도급 소지 직접시공 공정 없음
일괄하도급 처벌 ❌ 양쪽 1년↓·1천만원↓ (제42조4호)
직영 vs 하도급 ⭕ 구분 하도급은 서면 통지
부대공사 하도급 ⭕ 전기면허자만 아니면 분리발주
공정별 분리의 의미 ⭕ 계약으로 요건은 법, 분리는 당사자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하도급은 원칙 금지, 수급인이 중요공정을 직접 시공하면서 '완성에 지장 없는 일부'만 예외" 예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 발주자 서면 통지가 필수이고, 직접 시공 공정 없이 전부 나눠 주는 일괄하도급은 준 자·받은 자 모두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 해석은 2001~2018년 기준이니 현행 조문·처벌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 하도급 원칙 금지(제14조1항), 요건 갖춘 '일부'만 예외(시행령 제10조)
  • 요건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 공정별 분리해도 완성 지장 없는 일부 + 발주자 서면 통지
  • 직접 시공 공정 없이 전부 하청 = 일괄하도급(위법)
  • 일괄하도급 = 준 자·받은 자 모두 1년↓ 징역·1천만원↓ 벌금(제42조4호)
  • 부대공사는 전기면허자에게만, 아니면 분리발주
  • 옛 해석 포함 → 현행 법령·공고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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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