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 원칙 — "전기로 작동하면, 대체로 전기공사"
- 전원설비 — "UPS·축전지는 전기공사"
- 신호·표지·전광판 —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 방범·관제·승강 — "목적과 부분을 나눠 본다"
- 실무에서 기억할 것
UPS, 교통신호등, 전광판, CCTV, 주차관제, 승강기… "이 설비는 전기공사야, 통신공사야, 아니면 기계·승강기공사야?" 발주·입찰에서 업종을 잘못 잡으면 낭패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설비들은 대부분 '전기설비 /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 방재·방범 전기설비'라 전기공사(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입니다. 영상·원격제어·통신 기능이 일부 섞여 있어도 그건 부수적이면 전기공사예요. 다만 CCTV·전광판은 '통신·데이터 송수신이 주목적'이면 갈리고, 승강기는 '기계 설치'와 '전기 배선'을 나눠 봐요. 10개 유권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04~2018년 해석이라 시점·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기본 원칙 — "전기로 작동하면, 대체로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는 전기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방재·방범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가 포함돼요(제2조 제1호, 시행령 [별표1]). 그래서 UPS·전광판·신호등·표지판·CCTV·주차관제 같은 설비는 전기로 작동하는 전기설비라 원칙적으로 전기공사입니다. 통신·영상·원격제어가 섞여도 그게 부수적이면 전기공사로 봐요.

전원설비 — "UPS·축전지는 전기공사"
1. UPS(무정전전원장치)는 전기공사인가요, 정보통신공사인가요?
✅ 전기공사입니다. UPS는 상용전원(교류) 정전·전압변동 시 순간 투입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원설비라 전기공사예요. 관련 판례도 이 공사에는 전기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이 적용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쉽게 말하면: UPS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대주는 장치'라 전기공사예요. 통신공사가 아니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1호·별표1·관련 판례 (2018년) · 원문
2. UPS 축전지 교체공사도 등록업체만 하나요?
✅ 네. UPS 축전지 교체공사는 [별표1]의 건축물 전기설비공사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어요. 단순 납품이 아니라 '설치공사'가 포함되면 등록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배터리(축전지)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갈아 끼우는 공사'면 전기공사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시행령 별표1 (2017년) · 원문
3. 공공장소에 축전지 1,000개를 교체 설치하는 것도 전기공사인가요?
✅ 네, 전기공사업자만 시공합니다. 축전지 설비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니라 전기공사에 해당해, 수량이 많아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도급·시공할 수 있어요. 무등록 시공은 처벌(당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쉽게 말하면: "메이커가 그냥 대량 교체하면 되지" 가 아니에요. 축전지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시행령 제5조 (2004년) · 원문
신호·표지·전광판 —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4. 교통신호등 공사는 전기공사인가요?
✅ 전기공사입니다. 교통신호등·신호제어기는 전선관·신호케이블 등 전원 공급이 필요한 전기설비가 주류이고 사용전점검 대상 전기용품이라, 통신케이블이 일부 필요해도 주된 공사는 전기공사로 봐요.
💡 쉽게 말하면: 신호등은 '전기로 켜지는 신호설비'라 전기공사예요. 통신선이 조금 들어가도 본질은 전기공사고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1호 (2008년) · 원문
5. 교통 전광판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인가요, 정보통신공사인가요?
✅ 전기공사입니다. 전광판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인 신호·표지설비공사예요. 영상제어·원격제어 기능이 포함돼 있어도 이는 전기설비를 제어·감시하는 부수적 기능일 뿐이라, 전광판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 쉽게 말하면: 전광판은 '전기로 글자·영상을 띄우는 표지판'이라 전기공사예요. 원격제어가 붙어도 마찬가지고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1호·별표1 신호및표지설비공사 (2018년) · 원문
6. 철구조물 + LED 교통표지판 시공은 어느 업종인가요?
✅ 전기(도로전기설비)공사입니다. LED를 이용한 교통표지판은 도로에 필요한 전기시설물(도로전기설비공사)로 전기공사에 해당해요.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 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 대상이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LED로 켜지는 교통표지판은 '도로 전기설비'라 전기공사예요. 안전점검도 받아야 하고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1호·제3조·별표1 3-가 (2008년) · 원문
7. '전기를 사용하는' 교통안전표지는요?
⭕ 전기를 쓰는 것이면 전기공사입니다(개별 판단 병기). 전기를 사용하는 교통안전표지는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도로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해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요. 다만 전체 공사의 성질·규모·타법 적용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불 들어오는(전기 쓰는) 교통표지는 전기공사예요. 단, 공사 성격에 따라 개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1호 다목·별표1 3-가 (2017년) · 원문
방범·관제·승강 — "목적과 부분을 나눠 본다"
8. CCTV 설치·유지관리는 전기공사인가요?
⭕ 방재·방범 목적이면 전기공사, 통신·데이터 목적이면 갈립니다. CCTV 설치는 [별표1]의 방재 및 방범설비공사 중 '도난방지를 위한 전기설비의 전기공사'에 해당해요. 주전원과 전기적으로 연결돼 방범 목적으로 작동하면 전기공사이고, 통신·데이터 송수신이 주목적이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방범용 CCTV'는 전기공사예요. 다만 '데이터 전송'이 주목적인 시스템이면 통신 쪽으로 갈릴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방재·방범설비공사 (2016년) · 원문
9. 주차관제설비·시계설비는 전기공사인가요?
✅ 전기공사입니다(아날로그·디지털 불문). 주차관제 신호제어함은 전선로·개폐기·차단기·제어반 등 전기용품으로 구성된 전기설비예요. 작동을 위한 일부 통신공사가 따라와도 이는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이고, 시계설비도 약전설비로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 쉽게 말하면: 주차 차단기·관제설비는 전기설비라 전기공사예요. 딸린 통신은 부대공사고, 전자시계도 전기공사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1호·시행령 제2조 (2010년) · 원문
10.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교체에 전기공사업 면허도 필요한가요?
⭕ 기계 설치는 승강기공사업, 전기 배선·결선은 전기공사입니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반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는 건축물 전기설비공사예요. 승강기 전원공급 배선·승강기 간 배선·내부 결선 등 '전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배선공사'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하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영역과 구분됩니다.
💡 쉽게 말하면: 승강기 '기계를 다는 것'은 승강기공사, '전기로 움직이게 배선하는 것'은 전기공사로 나눠 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별표1 (2010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UPS·신호·전광판·CCTV, 어느 업종?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기준은 "전기로 작동하는 설비면 대체로 전기공사, 통신·영상·원격제어는 부수적" 이에요. UPS·축전지·신호등·전광판·표지판·주차관제는 전기공사, CCTV는 방범목적이면 전기공사(통신목적이면 갈림), 승강기는 전기배선만 전기공사입니다. 애매하면 '주된 목적과 주된 설비'가 무엇인지로 판단하세요. 위 해석은 2004~2018년 기준이니 현행 법령·공고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 UPS·축전지·신호등·전광판·표지판·주차관제 = 전기공사(등록업체만)
- CCTV = 방재·방범 목적이면 전기공사(통신·데이터 목적이면 갈림)
- 승강기 = 기계 설치는 승강기공사, 전기 배선·결선은 전기공사
- 영상·원격제어·통신이 섞여도 부수적이면 전기공사
- 옛 해석 포함 → 현행 법령·공고문 확인 필수
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